제목
회사의 실질적 사업자 해당 여부
요지
지출결의서 결재사항 등 관련 증거자료에 의하면 실제 회사를 경영한 실질 대표자는 김○○이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주문
1. 피고가 2004.7.1. 원고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562,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군에 있는 ○○중공업 주식회사('위 회사'라 한다.)의 설립일인 2001.1.30.부터 2001.10.30.까지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위 회사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산업 주식회사('○○산업'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211,48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173,320,000원 부분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 공급대가 189,522,000원을 위 회사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위 금액이 모두 사외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위 회사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위 금액이 모두 사외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소득처분에 따라 2004.7.1.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562,590원을 부과 · 고지('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04.7.21.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4.8.27. 기각결정을 받았고, 2004.11.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5.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3호증, 갑 5호증의 1, 2, 갑 6, 7, 9호증, 갑 10호증의 1,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람은 김○○이었고, 자신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원고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06조 제1항 소정의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어서, 그 입법취지와 시행령에서의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4.11. 선고 88누3802 판결 참조)
(2) 갑 11호증의 1 내지 5, 갑 12, 13호증, 갑 14호증의 1 내지 80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은 위 회사 설립 전 평소 알고 지내던 서○○로부터 ○○중공업 주식회사('○○중공업'이라 한다.)의 경영진과 가까운 사이라는 원고를 소개받고 원고를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한 사실, 위 회사는 ○○중공업의 협력업체로 지정받은 사실, 원고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 2~3일에 한 번씩 출근하였을 뿐 업무에는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 위 회사의 지출결의서(갑14호증의 37, 38)의 '사장'결재란에는 한자로 '○○'이라는 서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 지출결의서의 '사장'결재란에 있는 서명동 김○○의 것인 사실, 원고와 같은 시기에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된 김○○는 김○○의 사촌동생이고, 김○○은 김○○의 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로부터 미루어 보면, 원고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였던 기간 동안 실제로 위 회사를 경영하였던 실질적 대표자는 김○○이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이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