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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 02. 10. 선고 2010구합3446 판결
법인등기부상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소득2010-0029 (2010.05.03)

제목

법인등기부상 명목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건

2010구합34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주문

1.피고가 2009.9.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종합소득세 17,30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건설(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2005.11.경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공급가액 80,000,000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2005년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06.6.경 폐업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양천세무서장은 위 80,000,000원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88,000,000원을 2005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다음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피고는 2009.9.1. 원고에 대하여 2005년도 종합소득세 17,304,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윤AA의 부탁으로 대표이사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법인세법상 대표자에의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3.8.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참조).

(2)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8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윤AA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김BB은 2004.2.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5.10.20. 사임하였고, 박CC은 2004.10.26.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5.8.2.사임하고, 2005.10.20.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원고는 2005.10.2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는 당초 정철수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대표이사 명의를 김BB과 박CC으로 하였다가, 2005.9.경 윤AA과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김BB이 2005.10.20. 사임하게 되자, 윤AA의 부탁을 받은 원고가 김BB 대신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바도 없는 점, ③원고는 2004.4.경부터 현재까지 '▽▽과학'이라는 학습지 회사를 운영하여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는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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