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08. 23. 선고 2010누42005 판결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0구합1136 (2010.11.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2610 (2009.12.31)
제목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설계업무를 하며 월급을 받아 온 점, 실제운영자가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분산하여 놓은 점 등으로 보아 명의상 대표자에 해당함
사건
2010누420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이XX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10구합1136 판결
변론종결
2011. 6. 28.
판결선고
2011. 8. 2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3,787,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같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