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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 11. 01. 선고 2004누4369 판결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임차 비용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04구합2156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4-0110

제목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 임차 비용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요지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는 '구입 및 그와 같이 구입한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뜻하고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임차'를 '유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기본통칙은 법률에 위반되고 따라서 원고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에 소요된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 이 사건은 고등법원 판결 후 직권취소한 사건입니다.

유사판결 : 대법원2006두10559 (2006.8.25), 서울고등법원2005누16507 (2006.5.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가가치세내역 일람표 기재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심,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0. 17. 설립되어 1995. 11. 10. OOO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기계경비업무허가를 받고 용역경비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1995. 10. 18.부터 렌트카 회사로부터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통신장비 등 각종 경비장비를 장착하고 순찰 및 출동 목적으로 사용해 왔다.

나. 원고는 위 자동차 임차료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여 신고, 납부해 왔는데, 피고는 2004. 1. 12. 위 자동차 임차료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유지관련 비용이라 하여 그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경정하여 별지 부가가치세내역 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9년 2기분부터 2003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0,314,38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4. 3.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4. 4. 26.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17, 을 제1호증의 1내지 9,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 ‧ 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① 비영업용의 법위 :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③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제1호)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제2호, 위 각 세액을 합쳐 매입세액이라 함)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기준을 사업관련성에 두고 있다.

한편, 법 제17조 제2항은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 규정하면서 제1호, 제1의2호, 제3호, 제3의2호, 제5호와 같이 과세절차의 편의나 조세정책상 공제를 부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제2호),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제4호)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한 경우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공제 여부를 해석에 맡겨두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 외에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모두 공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특별규정 없이 그 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누1449판결 참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을 정한 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유추하거나 확대해석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음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당연하다.

(2) 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형승용자동차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과세기술상 이를 구별하여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그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에서 '비사업용' 또는 '비업무용'이라는 용어 대신에 '비영업용'이라는 영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기본통칙 17-60-1 제3항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을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통칙에 따라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가 법 17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구입'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다음으로, '유지(維持)'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상태를) 그대로 지니어 감, 지켜감, 지탱하여 감'을 뜻하고, 현행 각종 법령에서 '유지'는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집단에너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등), 대개 '유지 ‧ 관리'(어항법 제28조의2 제1항, 전기사업법 제68조, 하천법 제28조 제1항, 제2항 등) 또는 '유지 ‧ 보수'(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 등)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서의 '유지'는 구입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에 소요되는 연료비, 소모품비, 수리비, 주차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만이 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함이 상당하고, '임차'도 '유지'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자동차의 '임차'는 '유지' 대상인 자동차를 점유, 사용하게 된 원인, 경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자동차의 '구입'에 상응하는 것이지, '유지'와 상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는 '구입 및 그와 같이 구입한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뜻하고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임차'를 '유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통칙 17-60-1 제3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에 소요된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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