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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08. 25. 선고 2006두10559 판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됨[국패]
제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관련 비용은 매입세액공제됨

요지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관련 비용의 매입세액불공제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되어 무효인 바, 소형승용자동차 임차관련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3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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