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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05. 18. 선고 2005누16507 판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5구합918 (2005.07.04)

제목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됨

요지

관련법령에서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일률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한 바, 여기서 '유지'에는 구입한 자동차에 대한 수리비 등을 말하므로 '임차'도 유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5.3.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847,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및 제1심 판결의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네온사인, 점열기, 전광판 등을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인데, 2002.1월부터 2002.6월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카로부터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차임을 지급하고 합계 5,59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559,800원을 공제되는 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2004.5.3. 원고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847,8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령

나. 판단

(1) 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을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제1호)과 자시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제2호, 위 각 세액을 합쳐 매입세액이라 함)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함으로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기준을 사업관련성에 두고 있다.

한편, 법 제17조 제2항은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을규정하면서 제1호, 제1의 2호, 제3호, 제3의2호, 제5호와같이 과세절차의 편의나 조세정책상공제를부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제2호),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제4호)과 같이 부가가치세의 원리상 당연한 경우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바, 이는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 공제 여부를 해석에 맡겨두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제한적・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사업관련성이 인정되는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2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 외에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모두 공제되어야 하며, 이러한 특별규정 없이 그 공제를 부인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5.12.21. 선고 94누1449 판결참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을 정한 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규정을 유추하거나 확대해석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음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당연하다.

(2) 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소형승용자동차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과세기술상 이를 구별하여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영업용이 아닌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그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겠다는 취지에서 비사업용 또는 비업무용 이라는 용어 대신에 비영업용 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기본통칙 17-60-1 제3항은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하여 비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지불한 대가 및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을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통칙에 따라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소형승용자동차의 차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가 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구입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한편 유지의 산적의미는 '(어떤 상태를) 그대로 지니어 감, 지켜감, 지탱하여 감'을 뜻하고, 현행 각종 법령에서 '유지'는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집단 에너지사업법 제26조 제1항 등), 대개 '유지・보수'(전기통신기본법 제16조 등)의 형태로 사용되는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유지'에서의 '유지'는 구입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에 소요되는 연료비, 소모품비, 수리비, 주차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만이 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함이 상당하고, '임차'도 '유지'에 포함된다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자동차의 '임차'는 '유지'대상인 자동차를 점유, 사용하게 된 원인, 경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자동차의 '구입'에 상응하는 것이지, '유지'와 상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는 '구입 및 그와 같이 구입한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뜻하고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를 '유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통칙 17-60-1 제3항은 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업무용으로 사용한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에 소용된 차임에 대한 매입세액을 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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