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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7. 16. 선고 2009누26168 판결
명의상 과점주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6650 (2009.08.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547 (2009.01.30)

제목

명의상 과점주주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은 과점주주이면 족하고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거나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일 필요는 것으로 명의상주주라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빙만으는 믿기 어려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9.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29,451,780원, 2001년 제2기분 24,636,600원, 2002년 제1기분 34,770,030원, 2002년 제2기분 16,812,780원, 2003년 제1기분 16,830,220원, 2003년 제2기분 6,490,220원의 부과처분 및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6,796,180원, 2002사업연도분 5,066,990원, 2003사 업연도분 3,697,7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7면 4행의 "원고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을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내지 14, 17 내지 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8 내지 40호증, 갑 제41호증의 1, 2, 갑 제42호증, 갑 제43호증의 1, 2, 갑 제44, 45호증, 갑 제46호증의 1 내지 4, 갑 제47 내지 51호증, 갑 제5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BB은행, 주식회사 AA은행, 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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