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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1. 30. 선고 2008두21386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통신단말기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7누1911 (2008.10.24)

전심사건번호

심사부가2006-0072 (2006.06.26)

제목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통신단말기를 매입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가 재고자산인 게이크웨이를 매각한 사실, 소외회사의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 통신단말기기를 매입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고등법원2007누1911(2008.10.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7.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70,231,753원 및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602,266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 기재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아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① 소외 회사가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384,200,000우너의 매출을 신고하여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음에도 위 매출에 대응하는 원고의 매입을 부인하고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피고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② 원고가 재고자산 게이트웨이를 매입하여 2004.6.22. 주식회사 언○○○에 매각한 점, ③ 원고가 고객리스트를 제출하였고, 실제로 소외 회사로부터 매입한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각 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에 따른 것이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단.

살피건대,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금천세무서장은 2004.12.경 소외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원고의 2001년 2기 및 2003년 1기의 매입금액 관련 매출을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소외 회사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피고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재고자산 게이트 웨이를 2004.6.22. 주식회사 언○○○에 매각한 사실이나 원고가 소외 회사의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원고가 제출한 고객리스트, 갑 제62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각 과세기간 동안 통신단말기기를 매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06구합2604 (2007.11.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231,753원 및 2003.1기분 부가가치세 34,602,266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단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액 '70,231,743원'은 '70,231,753원'의 오기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1, 2,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2, 5, 을 제7,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01. 2. 10.경부터 ○○시 ○○구 ○○동 ○○-○○에서 "○○○○"라는 상호로 전화통신 서비스업, 통신단말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 9. 6. 폐업하였는데, 2001. 1. 18. 주식회사 ○○○○(소재지 : ○○ ○○구 ○○동 ○○-○,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의 ○○서부지사를 개설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등 통신단말기기를 구입한 다음, ○○ 서부지역에서 이를 판매함과 아울러 ○○○○○ 가입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세액계산표(이하 '세액계산표'라 한다.)의 각 신고란 기재와 같이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 및 그 각 세액신고를 한 다음, 피고로부터 2001년 제2기분 매입세액 34,512,608원과 2003년 제1기분 매입세액 24,794,576원을 환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5. 6. 경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과 그 각 세액 신고를 함에 있어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2001년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금액 합계 384,200,000원 상당과 2003년 제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금액 합계 267,000,000원 상당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2005. 7. 4. 세액계산표의 각 경정란 기재와 같이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과 그 각 세액을 산출한 다음, 원고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231,753원와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727,1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05. 9. 1. 원고의 금융자료를 조회한 결과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당초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던 2003년 제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금액 합계 267,000,000원 중 22,114,900원 상당을 실거래금액으로 인정하고, 세금계산표의 재경정란 기재와 같이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산출한 다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액을 당초의 37,727,100원에서 34,602,266원으로 감액・경정하는 내용의 재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0,231,753원 부과처분 및 당초의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7,727,100원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34,602,266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2001. 7. 1.부터 그해 12. 31.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등 통신단말기기 합계 384,200,000원 상당을 2003. 1. 1.부터 그해 6. 30.까지 사이에 ○○○ 등 통신단말기기 합계 267,000,000원 상당을 각 실제 매입하고, 그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 및 그 각 세액을 신고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각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2001년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금 합계 384,200,000원 상당과 2003년 제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금 합계 267,000,000원 상당 중 244,885,100원(267,000,000원 - 22,114,900원) 상당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각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1, 14, 15, 16,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주식회사 ○○은행 ○○동지점장, 주식회사 ○○은행 ○○동지점장, 주식회사 ○○은행 ○○중앙지점장의 각 회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가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소외 회사로부터 ○○○ 등 통신단말기기 합계 384,200,000원 상당을 매입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금 합계 384,200,000원 상당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38,420,000원 상당을 공제한 사실과 원고가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소외 회사로부터 ○○○ 등 통신단말기기 합계 244,885,100원 상당을 매입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금 합계 244,885,100원 상당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24,488,510원 상당을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전항의 인정 사실에 반하는 듯한(바꾸어 말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2001년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금 합계 384,200,000원 상당과 2003년 제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244,885,100원 상당이 진정한 세금계산서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 내지 44호증, 갑 48호증의 1 내지 13, 갑 제49, 50, 51호증, 갑 제52호증의 1, 2, 갑 제53호증, 갑 제54호증의 1, 2, 갑 제55호증, 갑 제56호증의 1 내지 9, 갑 제57 내지 61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45, 46, 47호증의 각 영상 및 증인 ○○○, ○○○의 각 증언은, ① 원고의 2001년 제2기분과 2003년 제1기분 각 매출액이 40,107,704원과 28,044,300원에 불과한 반면, 원고가 신고한 2001년 제2기분과 2003년 제1기분 각 매입액은 385,233,850원과 275,990,060원으로서 그 각 매출액의 약 9.6배와 약 9.8배에 달하는바, 이는 원고의 영업 속에는 ○○○ 등 통신단말기기 판매업뿐만 아니라 통신기기 설치업과 ○○○○○ 가입대행업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70,822,600원 중 2002. 6. 26.자 계좌송금액 53,940,000원, 그 해 7. 10.자 계좌송금액 27,389,127원, 그해 8. 8.자 계좌송금액 87,860,873원, 그해 11. 8.자 계좌송금액 45,000,000원, 그 해 12. 5.자 계좌송금액 70,000,000원, 그 달 6.자 계좌송금액 23,900,000원과 2003. 6. 30.자 계좌송금액 22,114,900원 합계 330,194,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0,627,700원(570,822,600원 - 330,194,900원)에 관하여는 그 자금출처 등에 관한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점(2003. 6. 30.자 계좌송금액 22,114,9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그에 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 ③ 2002. 6. 26.자 계좌송금액 53,940,000원, 그 해 7. 10.자 계좌송금액 27,389,127원 그해 8. 8.자 계좌송금액 87,860,873원, 그해 12. 5.자 계좌송금액 70,000,000원, 그 달 6.자 계좌송금액 23,900,000원 합계 263,090,000원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 그 ○○이사 ○○○과 그 직원 ○○○, ○○○ 등이 소외 회사 인근의 은행지점에서 입・출금한 점, ④○○정보통신 주식회사는 2002. 6. 말경과 그해 9. 말경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모두 5회에 걸쳐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7억 4000만원 상당을 수수하는 위장업체인데, 원고는 ○○정보통신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허위세금계산서 거래로 형사처벌(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까지 받은 점(을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⑤ 그런데 2002. 11. 8.자 계좌송금액 45,000,000원은 원고가 2002. 11. 7. ○○정보통신주식회사로부터 입금받아서 그 다음날 이를 인출하여 소외 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것인 점(갑 제11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⑥ 2002. 12. 5.자 계좌송금액 70,000,000원 및 그 달 6.자 계좌송금액 23,900,000원도 2002. 12. 4. ○○정보통신 주식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달 5.과 그달 6. 인출되어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인 점, ⑦ 원고가 소외 회사로 ○○○ 등 통신단말기기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와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 사이에 상당히 큰 시차가 있는 점, ⑧ 계좌송금액 합계 330,194,900원 중 2002. 6. 26.자 계좌송금액 53,940,000원, 그해 7. 10.자 계좌송금액 27,389,127원, 그해 8. 8.자 계좌송금액 87,860,873원은 모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개인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인 점, ⑨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2001. 2. 10.경부터 2004. 6. 22.경까지 사이에 수십 차례에 걸쳐 ○○○등 통신단말기기를 외상으로 매입하고 그 외상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 외상대금의 잔액이 수시로 크게 변동하였을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각 거래 당시마다 외상대금의 잔액을 확인한 장부 등의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2001년 제2기분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금 합계 384,200,000원 상당과 2003년 제1기분 매입세금계산서 매입금 합계 267,000,000원 상당 중 244,885,100원(267,000,000원 - 22,114,900원) 상당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원고의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 및 그 각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그 각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 액 계 산 표

(단위 : 원)

신고및처분\u3000\u3000\u3000\u3000 의 경과

항 목

2001년 제2기분

(2001. 7. 1.~그 해 12. 31.)

2003년 제1기분

(2003. 1. 1~ 그해 6. 30.)

신\u3000 고

경 정

신\u3000 고

경\u3000 정

재 경 정

과세표준

(매출액)

40,107,704

40,107,704

28,044,300

28,044,300

28,044,300

세율

10%

10%

10%

10%

10%

매출세액

4,010,776

4,010,770

2,804,430

2,804,430

2,804,430

매입액

385,233,850

1,033,850

275,990,060

8,990,060

31,104,950

매입세액

38,523,385

103,385

27,599,006

899,006

3,110,495

공제세액

-34,512,608

3,907,385

-24,794,576

1,905,424

-306,065

부당환급

추징세액

34,512,608

24,794,576

24,488,511

가산세

31,811,760

11,027,100

10,113,755

차감고지세액

(환급세액)

(34,512,608)

70,231,753

(24,794,576)

37,727,100

34,602,266

관계법령

제17조(납부세액)

제21조(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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