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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1. 15. 선고 2008두18915 판결
임대업 수입금액 누락 적출에 대하여 월세를 받은적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11053 (2008.09.25)

전심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7구합2136 (2008.02.13)

제목

임대업 수입금액 누락 적출에 대하여 월세를 받은적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으로만 계약하였을 뿐 월세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임차자들이 월세로 임차하였다는 내용이 증인심문사항에서 확인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및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07구합2136 (2008.02.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100,400원, 2000년 제2기분 669,200원, 2001년 제1기분 662,010원, 2001년 제2기분 792,720원, 2002년 제1기분 795,160원, 2002년 제2기분 710,630원, 2003년 제1기분 806,560원, 2003년 제2기분 773,930원, 2004년 제1기분 741,300원, 2004년 제2기분 628,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구 ○○동 271-11에서 '○○○여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1기분 및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01년 1기분 내지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을 24,899,098원(2001년 1 ・ 2기분 각 3,770,000원, 2002년 1 ・ 2기분 각 2,990,000원, 2003년 1기분 3,675,000원, 2003년 2기분 2,730,000원, 2004년 1기분 2,774,754원, 2004년 2기분 2,199,344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탈세 제보를 받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00년 1기분 내지 2004년 2기분 임대수입금 합계 157,104,566원{2000년 1기분 5,022,093원, 2000년 2기분 17,671,232원, 2001년 1기분 12,544,246원, 2001년 2기분 16,815,753원,2002년 1기분 16,631,643원, 2002년 2기분 15,612,946원, 2003년 1기분 18,832,561원,2003년 2기분 19,822,438원, 2004년 1기분 17,932,807원, 2004년 2기분 16,218,847원으로서 2000. 5. 9.부터 2004. 12. 20.까지 사이에 임차인 이○○, 조○○, 윤○○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외에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임대수입인 월차임 등( 이○○로부터 매월 200만원, 조○○으로부터 매월 270만원, 윤○○으로부터 매월 330만원 또는 270만원)을 지급받은 바 있다고 하여 이를 추가한 금액임}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05. 6. 21.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 6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10, 을2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임대하였으나 위 전세보증금 중 잔금 2,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이○○로부터 그 잔금 및 잔금에 대한 이자, 주차장 사용료로서 2,632만원을 지급받은 바 있을 뿐 차임을 지급받은 바 없고, 조○○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임대하였을 뿐 조○○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은 바 없으며, 김○○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세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임대하였으나 위 전세보증금 중 잔금 2,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후 수차례에 걸쳐 김○○로부터 그 잔금 및 잔금에 대한 이자, 주차장 사용료 등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바 있을 뿐 차임을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원고가 위 이○○ 등으로부터 월차임으로 인한 임대수입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을2호증의 2, 4 내지 6, 을4호증의 1, 2, 을5호증의 1{위 문서 중 을2호증의 5(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바, 원고는 위 문서 중 원고 명의 부분이 김○○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의 각 기재 및 을2호증의 1, 3, 을5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5. 9.부터 2001. 7. 6.까지 사이에 이○○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월차임(원고가 공유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 대한 주차상 사용료 포함) 26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약정 차임을 지급받았고(원고 명의의 계좌상으로는 2000. 6. 2.부터 2001. 7. 3.까지 사이에 합계 2,632만원을 송금받았음), 2001. 7. 7.부터 2002. 12. 19.까지 사이에 조○○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 월차임(위 주차장 사용료 포함) 27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약정 차임을 지급받았으며, 2002. 12. 20.부터 2004. 12. 20.까지 사이에 윤○○(김○○의 처임)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은 1억 3,000만원으로 하되 월차임(위 주차장 사용료 포함)은 2004. 3. 31.까지는 330만원, 그 이후는 27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다음 위 임차인들로부터 위 각 차임을 수령하여 온 사실(위 임대차기간 중 윤○○측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상으로 합계 3,253만원을 송금받았는데, 그 중 2003. 7. 21.과 같은 해 10. 1.에는 월차임액과 일치하는 330만원을 각 송금받은 바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갑12호증의 1, 2(갑12호증의 2는 갑8호증과 같음)의 각 기재와 갑1, 2호증, 갑11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반증이 없다(증인 이○○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2,000만원을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00. 8. 9.부터 보름 정도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원고는 2000. 5. 18. 원고 명의의 계좌에 2,000만원을 입금한 바 있어 그 입금액이 이○○로부터 교부받은 잔금이었을 가능성도 있음).

다. 소결

그렇다면, 원고가 이○○, 조○○, 윤○○으로부터 차임 및 주차장 사용료 등 원고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 수입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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