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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7. 07. 24. 선고 2006구합3842 판결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의류소매업)[국승]
제목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의류소매업)

요지

실지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추계로 매출액을 산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05. 7. 18.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13,150,680원, 2001년 제2기분 40,268,550원, 2002년 제1기분 64,214,810원, 2002년 제2기분 48,650,340원, 2003년 제1기분 46,950,750원, 2003년 제2기분 80,826,220원, 2004년 제1기분 61,793,960원, 2004년 제2기분 34,791,56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05. 7. 8.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1,481,380원, 2002년 귀속분 10,228,840원, 2003년 귀속분 15,127,200원, 2004년 귀속분 10,820,9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4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3 내지 을 제5호증의 7, 을 제6호증의 1 내지 을 제7호증의 4,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5. 9. 가짜 유명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고, 원고의 처인 김○○은 2005. 6. 24.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자신과 원고가 2000. 8.경부터 ○○시 ○○구 ○○동 0가 00 ○○수입상가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하면서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사이에 가짜 유명상표가 부착된 의류 2,312,004,000원 상당을 매입하여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김○○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에 따라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사이의 원고의 의류 매입금액 2,312,004,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위 과세기간 동안의 원고의 매출액을 별지 과세표준 및 세액 표 기재와 같이 추계하여 2005. 7. 18.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390,646,870원(2001년 제1기분 13,150,680원, 2001년 제2기분 40,268,550원, 2002년 제1기분 64,214,810원, 2002년 제2기분 48,650,340원, 2003년 제1기분 46,950,750원, 2003년 제2기분 80,826,220원, 2004년 제1기분 61,793,960원, 2004년 제2기분 34,791,5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05. 7. 8.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37,658,390원(2001년 귀속분 1,481,380원, 2002년 귀속분 10,228,840원, 2003년 귀속분 15,127,200원, 2004년 귀속분 10,820,9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의류판매점의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김○○이고, ② 김○○이 원고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중 가짜 유명상표가 부착된 의류 구입대금으로 특정한 2,312,004,000원에는 의류매입과는 무관한 금전대차거래와 원고가 경영하는 유흥주점과 관련된 거래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를 사업자로 보고 위 금2,312,004,000원에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하여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4호증의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상표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데 2005. 5. 9. 다시 상표법위반죄로 구속된 후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위 의류판매점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원고는 위 사건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은 2005. 6. 24.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자신과 원고가 공동으로 위 의류판매점을 운영하였고, 위 의류판매점의 매입 · 매출에 관하여 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장을 하지 아니하여 증빙이 전혀 없으나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의 거래내역 중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사이에 소외 문○○ 등에게 송금한 2,312,004,000원은 가짜 유명상표가 부착된 의류의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 위 담당 세무공무원은 김○○으로부터 거래처 십여 곳의 명단 및 전화번호를 확보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1곳만 거래사실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거래처는 연락조차 되지 아니한 사실,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위 매입총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위 과세기간 동안의 원고의 매출액을 별지 과세표준 및 세액 표 기재와 같이 추계한 다음 2005. 7. 18. 원고와 김○○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390,646,87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한편 피고 ○○세무서장도 피고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의류판매점의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5. 7. 8. 원고와 김○○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37,658,39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5. 12. 14. 위 의류판매점은 자신이 사업주이고 김○○은 영업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6. 7. 28.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의류판매점의 사업자는 원고이므로 김○○은 연대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들은 위 결정에 따라 김○○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실, 그리고 위 의류판매점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는 원고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위 의류판매점의 임차인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는 점, 원고가 검찰과 법원에서 모두 자신이 위 의류판매점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국세심판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면서 자신이 단독운영자일 뿐 김○○은 공동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 점, 원고에게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상표법위반 전과가 있기 때문에 또 원고가 상표법위반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개연성이 있음에도 원고 자신과 그 처인 김○○ 모두 원고가 위 의류판매점의 운영자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의류판매점의 사업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는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항 단서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에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 지역별로 정한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에 의하여 추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 결정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근거과세의 원칙상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고, 그 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을 때 비로소 추계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취함이 없이 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은 추계과세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지만, 그와 같은 절차를 취하는 이유가 근거과세의 원칙상 추계조사 결정이 실지조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그 제출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 증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까지 그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세금계산서 · 장부 등 위 의류판매점의 매출과 관련한 아무런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이 실지조사를 할 증빙이 전혀 없어 추계조사를 하게 된 점, 추계조사 과정에서 김○○은 직접 ○○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원고의 예금계좌 중 의류매입대금으로 계좌이체된 부분을 특정하여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과세기간 동안의 매입총액을 정한 후 위 법령에 따라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반면에 원고는 피고들이 의류매입대금이라고 인정한 거래내역 중에는 금전대차거래 또는 유흥주점과 관련된 거래 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느 거래내역이 그에 해당하는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용증이나 세금계산서 등 이에 관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들은 김○○이 거래처라고 한 의류판매업자를 상대로 의류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김○○이 제공한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그들은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이 되지 않았고, 일부 판매업자는 의류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여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처분 시에 실지조사를 하였더라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이 김○○이 의류구입대금으로 특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추계로 총 매출액을 산출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표준 및 세액

(단위 원)

연도

매입대금

매매총이익율

제1기 부가가치세

제2기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과세표준

세액

과세표준

세액

2001년

257,599,000

18.60

68,244,360

13,150,680

219,447,174

40,268,550

287,691,535

1,481,380

2002년

601,586,000

17.45

368,098,673

64,214,810

294,404,493

48,650,340

662,503,166

10,228,840

2003년

801,963,000

21.16

331,292,376

46,950,750

593,437,803

80,826,220

924,730,178

15,127,200

2004년

650,856,000

21.16

472,647,710

61,793,960

277,843,504

34,791,560

750,491,214

10,820,970

2,312,004,000

1,240,283,119

186,110,200

1,385,132,974

204,536,670

2,625,416,093

37,658,390

[부산고등법원2007누3046 (2007.12.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05. 7. 18. 한 부가가치세 2001년 제1기분 13,150,680원, 2001년 제2기분 40,268,550원, 2002년 제1기분 64,214,810원, 2002년 제2기분 48,650,340원, 2003년 제1기분 46,950,750원, 2003년 제2기분 80,826,220원, 2004년 제1기분 61,793,960원, 2004년 제2기분 34,791,560원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05. 7. 8.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분 1,481,380원, 2002년 귀속분 10,228,840원, 2003년 귀속분 15,127,200원, 2004년 귀속분 10,820,9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대법원2008두594 (2008.02.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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