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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25 2011가단595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경기도 가평군 D 대 227㎡, E 전 271㎡에 관하여 2011. 9. 20. 체결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주식회사 A은 2011. 9. 1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의 조치를 받은 후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⑵ C은 2006. 8. 25.부터 임원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2011. 9. 18.까지 위 저축은행 상근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위 저축은행이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의 금지), 상호저축은행 표준대출규정 제3조(대출의 원칙), 제8조(채권보전조치)를 위반한 대출을 실행한 것에 대한 감사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한 바람에 위 저축은행에, ① 대주주인 실차주 F가 사실상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차명주주 G 주식회사에 대한 2009. 8. 28. - 2010. 12. 17. 기간 동안의 380억 원 대출 관련 364억 2,200만 원의 손해, ② H 명의로 2011. 6. 29. - 2011. 8. 2. 기간 동안 이루어진 F에 대한 320억 원 대출 관련 319억 9,900만 원의 손해, ③ I 명의로 2011. 7. 27. 이루어진 F에 대한 150억 원 대출 관련 57억 원의 손해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별지 ‘위법ㆍ위규행위 및 귀책금액’ 표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로 위 저축은행에 합계 2,226억 6,000만 원{=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364억 2,200만 원 319억 9,900만 원 186억 1,500만 원 57억 원) 개별차주 신용공여 관련(604억 9,200만 원 689억 9,600만 원) 기타 대출부당취급 관련(29억 2,000만 원 15억 1,6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

⑶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1. 9. 20. 이종사촌 동생의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유일한 재산인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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