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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2 2013노4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 부분 (1) S㈜에 대한 2007. 5. 25.자 15억 대출 S㈜와 연대보증인 DA㈜는 대출 당시 자본잠식 상태로서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담보 등 충분한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거액을 대출해주었다가 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2) T의 시행사업 관련 214억 원 대출 T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T이 시행하던 용산 주상복합아파트 사업 및 수원 DC 사업의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대출금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대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3) 캠코 매각 대출채권 관련 대출 연체가 발생중인 차주에게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해주었고, 대출 당시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확실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이 전혀 없으며, 추가 대출금 중 연체이자 회수와는 전혀 관계 없는 다른 용도로 사용된 부분만을 기소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4) U(유)에 대한 2007. 7. 9.자 15억 원 대출 U(유)는 대출 당시 부채가 자산을 57억 원이나 초과하고 있었고,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유한회사로서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고 AI저축은행이 대출과정에서 자체 실사를 실시한 적도 없었음에도 15억 원을 대출해준 것은 배임죄가 성립한다.

(5) ㈜V에 대한 2008. 10. 1.자 20억 원 대출 대출 당시 ㈜V의 재무상태가 극히 열악하였고, 담보가 현저히 부족하였으며, 연대보증인들의 신용 및 재산상태를 전혀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나 피고인 A,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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