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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4도99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A이 G 주식회사의 주식과 주식회사 F의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각각 매도인으로 하여금 58억 5,000만 원과 30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 20억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판단하고, 또한 피고인 A, AY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공모하여 BS과 CT에게 가공의 급여 합계 1억 7,940만 원을 지급하고, G 주식회사에 영업보증금으로 가장하여 합계 7억 원을 송금하며, BU와 BV에 대여금으로 가장하여 합계 9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주식회사 DG에 선급금으로 가장하여 15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들 합계액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 중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와 횡령죄의 성립요건, 배임죄에서의 손해액 산정, 경영판단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한편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중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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