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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5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3)민,141]
판시사항

법률 제120호 제2조 제1항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귀속해제의 행정결정과 그 실체적 권리의 상실여부.

판결요지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의 행정결정을 받았으나 본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실체적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법률 제120호 제2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6조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소외인이 본건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에 관한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의 행정결정을 받고도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장관의 확인을 받은 바 없다고 인정하고, 나아가서 그 확인이 없다고 하여 이에 대한 실체적 권리를 잃게 되지는 아니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기일이가 70.4.10에 그 사임서를 법원에 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그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전연 엿보이지 아니하는 본건에서는 그 복대리인 변호사 이광석이가 출석한 70.5.22.변론기일에도 여전히 본대리인의 대리권은 존속된다고 아니 볼 수 없으니 원심이 그 기일을 열었음에 위법이 됨이 없고, 본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이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펴는 논지는 채용할 길이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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