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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9311 판결
[가처분이의][공1995.4.1.(989),1465]
판시사항

소송대리인이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대리인의 대리권이 존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송대리인이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이상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그 대리인의 대리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신청인, 상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지철호

피신청인, 피상고인

피신청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관하여

논지는 피신청인측이 신청인의 대리인에게 사임계를 제출하도록 유도하면서 신청인 본인에게 피신청인측에서 직접 연락하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이를 위반한 채 연락을 하지 않고 진행시켜 신청인 및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원심판시와 같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불출석케 하고, 피신청인 대리인만이 당해 기일에 참석하여 변론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소가 취하간주되게 한 것은 신의법칙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이 소론과 같이 피신청인측의 요구에 의하여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1의 증언을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의 증거취사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므로,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제2, 3점에 관하여

소송대리인이 사임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이상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그 대리인의 대리권은 여전히 존속한다 고 할 것인바(당원 1970.9.29. 선고 70다1593 판결 참조), 원심이 신청인측에서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의 사임서 제출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1의 증언외에는 없어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에게 한 1993. 7. 9. 자 변론기일 소환은 적법하다고 본 조치는 위에서 본 당원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1993.7.9. 자 변론기일 소환장은 1993.6.29. 13:15경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반면 사임서는 그 보다 뒤인 같은 날 13:30경 제1심법원에 접수된 사실이 기록상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1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에서 1993.7.9. 자 변론기일 소환장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시한 부분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등이 있다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피신청인측에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었음이 통지되지 아니한 이상 여전히 신청인의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이 존속한다는 주된 판단에 덧붙여진 부가적 설시에 불과하고,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의 주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그 부가적 판시부분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적법한 상고이유도 될 수 없다.

이 부분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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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4.9.6.선고 94나6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