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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3. 5. 선고 68다75 제1부판결
[소유권확인][집16(1)민,144]
판시사항

법률 제120호 제2조 제1항 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아니한 경우의 그 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의 변동여부

판결요지

간이소청절차에 따라 귀속해제결정을 받았으며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그 목적물에 대하 실체적 권리의 변동까지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기독정교회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과도정부 중앙관재처가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귀속해제에 관한 행정조치는 법률 제120호 제2조제1항 에 의하건대,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라고 되어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의 변동까지 가져오는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사건에서 처럼 원고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어 있는 부동산 [서울 서대문구 (주소 생략) 대21,4평 외7필,도합 대 411평]에 관하여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의 행정결정은 받았으나, 소정 기간내에 위에서 본 법률제 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피고에게 대하여 주장하고,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된다( 헌법 위원회 1954.8.26결정 . 단기 4287년 헌심제1호 ) 원심판단의 취지는 위에서 본것과 동일한 취지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것과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단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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