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간이소청 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의 행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요지
간이소청 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의 행정결정을 받은 사람은 법률 본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확인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헌법위원회 1954.3.26. 결정 4287헌심 1호 1968.3.5. 선고 68다7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사만)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논지가 지적하는 「 법률 제120호(간이소청 절차에 의한 귀속해제 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과도정부 중앙관재처가 간이소청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귀속해제의 행정 조치는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의 변동까지 가져온다고 할 수 없다. ( 헌법위원회 1954.3.26 결정 4287헌심 1호 참조 ) 따라서 원고가 본건 대지 152평에 관하여 간이소청 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의 행정결정은 받았으나 소정기간 내에 위의 법률 제120호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고 그 확인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 대법원 1968.3.5 선고 68다75 판결 참조)」같은 취지에서 이와 견해를 달리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 조치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 기록에 의하여 중앙관재처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귀속해제 결정서(갑제2호증)를 검토하면 원고가 본건 부동산의 매도인 북리소노에게 그 대금 9,000원(당시 화폐)을 정히 지불했다고 되어 있어 금 5,000(당시 화폐)만을 지불한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위 중안관재처가 사실을 오인한 점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물권변동에 있어서 외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던 그때에는 위 북리소노로부터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도과에는 다름이 있을 수 없고 따라서 위 귀속해제의 결정취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결정이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는 이유없다고 하여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