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15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8(1)민,074]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귀속해제에 관한 행정결정을 받은 자에게 그 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가 인정된다면 비록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고 한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 유효한 등기이다.

판결요지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에 관한 행정결정을 받은 자에게 그 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가 인정된다면 비록 본조 제1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고 한 소유권이전등기라 하더라도 유효한 등기이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간이 소청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귀속해제에 관한 행정조처는 법률 제120호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 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의 변동까지 가져 오는 것이 아니며 그 목적물에 대한 귀속해제의 행정결정을 받은 자는 자기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음을 주장하여 그 권리의 존부확인 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므로 그 목적물에 대한 실체적 권리가 인정된다면 위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고 한 소유권이전등기라 할지라도 그 등기는 실체적 권리변동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견해로서 본건 부동산[대전시 (주소 생략) 대 40평]에 대하여 소외인이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의 행정결정을 받았고 적법한 증거에 의하여 위 대지를 동인이 일본인으로부터 1945.7.10.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소외인에게 실체적 권리가 있음을 보고 그로부터 매수한 피고 또한 같은 권리가 있다 하여 원고의 말소를 구하는 등기는 실체적 권리변동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전제하에 그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판결에 소론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병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김영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