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경우,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가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 후소 법원이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가 후소의 심리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법률이나 판례의 변경이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변경으로 같은 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지는 경우, 선행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및 확정된 선행판결과 달리 변경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적용하여 선행판결과 다른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고,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친다.
[2]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당사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다만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되어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 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으나, 법률이나 판례의 변경은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의 변경으로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선행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확정된 선행판결과 달리 변경된 소송촉진법상의 이율을 적용하여 선행판결과 다른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 제251조 [2] 민사소송법 제216조 , 제248조 [소의 제기], 민법 제165조 , 제168조 제1호 , 제170조 [3] 민사소송법 제216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공2011하, 2327) [2]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공1998하, 2087)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93858 판결 (공2018상, 958)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공2019상, 463) [3]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공2003하, 1720)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현)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주문
1. 원심판결 중 368,847,389원에 대하여 2002.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채무자인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아 원고가 구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증채무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사실오인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고,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그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친다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참조).
이러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당사자는 그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93858 판결 참조).
다만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되어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 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으나 (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참조), 법률이나 판례의 변경은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참조).
따라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의 변경으로 소송촉진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선행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확정된 선행판결과 달리 변경된 소송촉진법상의 이율을 적용하여 선행판결과 다른 금액을 원고의 채권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전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원금에 대하여 2000. 12. 30.부터 2002. 10. 1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당시 시행 중이던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소 판결이 2002. 11. 9. 확정된 사실, 2007. 4. 13.경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시효가 진행되었고 원고가 2017. 3. 30. 위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전소의 변론종결 이후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구상금 원금 368,847,389원에 대하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전소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2000. 12. 30.부터 2002. 10. 18.까지는 연 18%,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고, 그와 달리 전소 변론종결 이후 변경된 소송촉진법상의 이율인 연 15%의 이율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구상금 원금에 대한 2002.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산정하면서 전소 변론종결 이후 새로운 사유가 발생하여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소 확정판결에서 적용한 연 25%의 이율이 아니라 약정이율인 연 18%의 이율을 적용하여 그에 따라 산정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368,847,389원에 대한 2002.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판하기로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8,847,389원에 대하여 2002.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일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위와 같이 자판하고,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