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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9. 선고 97다58194 판결
[임금][공1999.4.15.(80),626]
판시사항

[1]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2] 해고무효를 원인으로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해고기간 중의 정기승급 및 임금 인상분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한 경우,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고,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그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

[2] 해고무효를 원인으로 해고 다음날부터 복직시까지 해고 당시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해고기간 중의 정기승급 및 임금 인상분에 상당하는 임금의 지급을 추가로 청구한 경우,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재성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정리회사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대하여 기판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청구권이더라도 미리 그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229조), 이행판결의 주문에서 그 변론종결 이후 기간까지의 급부의무의 이행을 명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주문에 포함된 기간까지의 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장래 이행기 도래분까지의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뚜렷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전소에서 명시적인 일부청구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그 차액 부분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6226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90. 6. 25. 소외 코리아타코마조선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자 위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1990. 6. 26.부터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해고 당시의 월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 549,19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1993. 9. 17.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해 10. 29. 원고 전부승소판결(부산고등법원 92나2516 판결, 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1994. 12. 13. 확정된 사실, 위 회사는 전소 확정판결에 따라 1995. 2. 3.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 후 복직 전까지의 임금으로서 금 30,352,678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사실상 해고기간 중인 1992. 1.부터 1995. 2.까지 다른 직장에 근무하면서 금 40,000,000원 이상의 수입을 얻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런데도 원고는 사실상 해고기간 중의 정기승급 및 임금인상 등에 의하여 위 회사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이 금 9,490,647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전소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다투는 바와 같은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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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7.11.20.선고 97나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