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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 1. 24. 선고 2018나106973 판결
[구상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변경 전 명칭: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직)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전희태)

변론종결

2018. 11. 2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소외 1, 소외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570,433원 및 그중 368,847,389원에 대하여 2000.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피고는 소외 1, 소외 2와 연대하여 444,570,433원”을 “피고는 소외 1, 소외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570,433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 1, 소외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4,570,433원 및 그중 368,847,389원에 대하여 2000. 12. 30.부터 2002. 10. 18.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주채무자 소외 1 간의 신용보증계약 체결, 피고의 연대보증

1) 원고(이하 ‘원고 기금’이라고도 한다)는 1999. 11. 8. 소외 1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25,000,000원, 신용보증기간 1999. 11. 8.부터 2000. 11. 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외 1이 같은 날인 1999. 11. 8.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0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채무에 관해 위 보증원금의 범위 내에서 그 이행을 보증하였다(갑 제1호증 참조).

2) 1999. 11. 8.자 신용보증계약에 포섭되는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 기금이 국민은행에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위 소외 1 및 그 연대보증인들은 원고 기금에 ① 원고 기금이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 기금이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피고와 소외 2는 1999. 11. 8.자 신용보증계약 시 위 소외 1이 위 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기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 기금의 주채무자 소외 1 채무의 대위변제, 구상금채권 보전

1) 위 소외 1은 2000. 9. 15. 당좌거래 정지처분으로 1999. 11. 8.자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 기금은 위 소외 1의 신용보증인으로서 2000. 12. 30. 국민은행에 1999. 11. 8.자 신용보증계약 관련 대출원리금 중 432,170,972원(= 보증원금 425,000,000원 + 이자 7,170,972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2) 원고 기금은 위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1999. 11. 8.자 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하여 748,589원의 법적 절차비용을 지출하였고, 원고 기금이 정하는 지연손해금율은 위 2000. 12. 30.부터 연 18%이다.

다. 원고 기금의 연대보증인 피고 등을 상대로 한 구상금 등 청구의 종전 소 제기, 확정판결 확보

원고 기금은 연대보증인인 피고, 주채무자인 위 소외 1 등을 상대로 2001. 9. 22.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02. 8. 16. 변론종결이 되어( 청주지방법원 2001가합3037호 , 갑 제1호증 참조), 2002. 10. 18. ‘피고는 주채무자 소외 1, 연대보증인 소외 2와 연대하여 원고 기금에 위 소외 1의 1999. 11. 8.자 신용보증계약과 관련한 구상금채무 및 법적 절차비용 합계 432,919,561원(= 구상금채무 위 432,170,972원 + 법적 절차비용 위 748,589원) 및 그중 구상금채무 432,170,97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위 2000. 12. 30.부터 판결 선고일인 2002. 10. 18.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 2002. 11. 9. 확정되었다(갑 제1호증 제1쪽 참조).

라. 원고 기금의 미회수 구상금채권 내역

1) 원고 기금의 위 구상금채권 원금 432,170,972원은 2007. 5. 2.까지 피고, 위 소외 2 및 위 소외 1이 일부 변제하여 원금이 368,847,389원이 남아있다(갑 제4호증의 4 참조).

2) 위 구상금채권 원금에 대한 앞서 본 연 18% 내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중 2007. 5. 2.까지 변제되지 않은 액수는 합계 75,533,194원에 이른다(갑 제5호증의 3 참조).

3) 위 구상금채권 회수를 위해 원고 기금이 피고에 대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은 2010. 4. 19.까지 189,850원에 이른다(갑 제6호증, 지급명령신청서 제5쪽 참조).

【 인정근거 】갑 제1, 4, 5, 6호증(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그 번호를 포함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이익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결서 제2, 3쪽 ‘1의 나. 소의 이익’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기금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의 시효소멸이 임박한 때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 위 소외 1, 연대보증인 위 소외 2와 연대하여 채권자인 원고 기금에 1999. 11. 8.자 신용보증계약 및 그 연대보증약정에 따라 앞서 본 구상금채무 원금 잔금 368,847,389원, 그 미지급 지연손해금 75,533,194원 및 법적 절차비용 189,850원을 합한 444,570,433원(= 368,847,389원 + 75,533,194원 + 189,850원) 및 그중 구상금채무 원금 잔금 368,847,38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0.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를 넘는다)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기금은 2002.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확정판결이 정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표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하므로 그 후에 새로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까지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는 아니하는 점{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6469(본소), 2013다6476(병합), 2013다6483(반소), 2013다6490(반소), 2013다6506(참가) 판결 참조}에 비추어 원고 기금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결서 제3쪽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다음과 같은 점들까지 함께 고려해 볼 때, 주채무자 소외 1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3타경34642호, 2004타경4334호(병합)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에서 원고 기금의 배당요구로 2007. 4. 13. 이전 무렵 주채무자 소외 1에 대한 구상금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시효중단의 효력이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에도 미쳐 시효를 함께 중단시켰으며, 원고 기금에 경락대금을 배당한 배당표(갑 제2호증)가 확정되었다고 보이는 2007. 4. 13.경부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89880 판결 참조) 다시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사채무의 주채무자 소외 1과 연대보증인 피고를 상대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주채무자 소외 1에게만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고 피고를 상대로는 별도로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확정판결금 채권에 관하여 주채무자와 별도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민법 제165조 제1항 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일단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관계가 확정된 이상 변제에 대한 증거가 불명확하게 될 우려가 없어지게 되므로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이 경우에도 단기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한다면 여러 번 중단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불편이 따르게 되므로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주채무에 대한 확정판결로써 보증채무에 관하여도 변제에 대한 증거의 불명확 등의 우려는 없어지고 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강한 증거력이 부여된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상사채권에 관하여는 일단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상사거래의 신속 해결이라는 상사시효제도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앞서 보았듯이 1999. 11. 8.자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원고 기금의 구상금 채권이 상사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1999. 11. 8.자 신용보증계약은 같은 날인 1999. 11. 8.자 국민은행의 대출금 채권에서 비롯된 것이고 위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이라고 할 수 있어서, 원고 기금의 구상금 채권은 상법 제64조 가 정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볼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의 경우와 같이 원고 기금을 상인으로 보기는 어려운 데다가(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6812 판결 참조), 주채무자 소외 1이 ‘○○○○’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면이 있긴 하나(갑 제3, 4, 5증 참조) 연대보증인 소외 2, 피고까지 모두 개인 자격으로 대출금 약정 및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일 뿐 이들의 행위가 상행위라고 단정할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설령 피고에 대한 채권이 상사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확정판결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변경되었기에, 결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따로 판단하지 않고 위와 같이 지적해둠에 그친다.]

③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민법 제440조 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보증채무가 시효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채권의 담보를 확보하려는 정책적 규정이어서, 보증채무가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과를 받으면서 시효가 중단된 이후 그 효과를 지속 또는 확정시키기 위한 후속행위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주채무가 시효소멸하기도 전에 보증채무가 소멸하게 되어 결국 민법 제440조 의 취지는 사실상 반감되고 만다.

④ 주채무와 보증채무를 동일한 형태 내지 모습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채권자의 통상적인 의사라고 할 수 있고, 주채무자와 보증인 역시 그 동일한 형태의 유지라는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봄이 당사자들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의 주문 일부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덕(재판장) 정문식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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