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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7가단220352 판결
[구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1] 법원의 이행판결은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형성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효력이 있을 뿐이어서 판결의 확정으로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견련관계가 소멸된다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채권자가 주채무자와 보증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채무로 전환되어 권리관계가 확정되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채무자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법원의 이행판결은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형성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효력이 있을 뿐이어서 판결의 확정으로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견련관계가 소멸된다는 식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직)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주성 담당변호사 석동규 외 1인)

변론종결

2018. 4. 11.

주문

1. 피고는 소외 1, 소외 2와 연대하여 444,570,433원 및 그 중 368,847,389원에 대하여 2000. 12. 30.부터 2002. 10. 18.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가 별지 기재 청구원인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가 일부 변제되었다고 자인하면서 공제하고 구하는 바에 따라 주채무자 소외 1 및 다른 연대보증인 소외 2와 연대하여 구상금 및 확정된 지연손해금 444,570,433원 및 그 중 구상금 원금 368,847,389원에 대하여 2000. 12. 30.부터 2002. 10. 18.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의 이익

갑1호증, 을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청구원인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2002. 10. 18. 선고 2001가합3037호 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2002. 11.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주채무자 소외 1을 채무자로 하는 청주지방법원 2003타경34642호 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2007. 4. 13. 배당기일에 위 판결금 중 일부를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고, 그 무렵 배당표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기고(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등 참조), 주채무자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440조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의 위 배당요구에 의하여 중단되었고, 그 후 배당표가 확정된 2007. 4. 13.경(정확히는 배당기일 후 어느 날일 것이다)부터 새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임박한 2017. 3. 30. 원고가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채권자가 주채무자와 보증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주채무와 보증채무는 각각 별개의 독립된 채무로 전환되어 권리관계가 확정되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채무자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의 이행판결은 권리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형성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효력이 있을 뿐이어서 위 판결의 확정으로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견련관계가 소멸된다는 식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임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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