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6,092,058원 및 그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단1116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4. 27. “피고는 원고에게 295,440,000원과 그 중 21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2.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0. 9.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대여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9,347,942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가. 관련 법리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당사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신소의 판결이 전소의 승소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다.
다만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되어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 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으나, 법률이나 판례의 변경은 전소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의 변경으로 소송촉진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선행 승소확정판결의 효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확정된 선행판결과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