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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1987. 6. 19. 선고 87구7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원고

김행웅(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국)

피고

서부산 세무서장

변론종결

1987. 5. 15.

주문

피고가 1986.6.16.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86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8,219,811원, 방위세 금1,631,994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 을제3호증의 1내지 3, 을제4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1내지 8, 을제6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4.12.17. 소외 김용제로 부터 부산 북구 모라동 708의 14 대1,457.8평방미터(441평)를 매수하여 1978.12.경 위 대지상에 철근 콩크리트조 스라브즙 단층 공장 721.65평방미터, 수위실 및 변소 32.07평방미터를 신축한후 위 대지와 건물을 1983.12.29. 소외 신임홍에게 양도하고, 별지제1 신고내용표 기재와 같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해당세액을 자진납부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확정신고한 내용에 따라 1984.11.경 확정결정을 하였다가 원고의 위 신고내용중 자본적 지출액 금8,396,881원(토지등록세 금762,000원, 건물 취득세 금3,206,733원, 건물보존등기비 금1,228,148원 및 건물수선비 금3,200,000원), 설비비와 개량비 금14,200,000원(매립공사비 금6,600,000원, 하수구 설치공사비 금1,600,000원 및 바닥 및 진입로 포장공사비 금6,000,000원) 합계금 22,596,881원은 실지 지출한 경비로서 이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할수 있는 것인데 원고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는 실지지출한 경비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85.12.31. 대통령령 제11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금1,991,292원(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금28,447,030×(7/100))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차액 금20,605,637원(22,596,929-1,991,292)은 부인하여 당초 과세표준 금29,153,424원에 금20,605,637원을 가산하고 다시 금400,000원(원고가 신고당시 과소공제한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금49,359,061원으로 경정하여 별지 제2 양도소득세 결정내역표의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1986.6.16.자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 금9,698,705원, 방위세 금1,939,741원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후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소장의 심판결정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원고가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필요경비는 실지지출 금액으로 하여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실지지출 금액이 확인되면 이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할수 있다고 보아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경비중 토지등록세 금762,048원, 건물 취득세 금3,206,789원 및 건물보존등기비 금1,228,148원, 합계금 5,190,985원은 그 지출사실이 확인된다하여 당초 공제인정한 금1,991,292원 과의 차액 금3,205,693원을 추가로 인정하고 나머지 매립공사비등 금17,400,000원은 그 지출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하여 별지 제2 양도소득세 결정내역표중 재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1987.2.26.자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8,219,811원, 방위세 금1,631,994원으로 감액경정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위 대지에 매립공사비로 금6,600,000원을, 하수구설치 공사비로 금1,600,000원을, 바닥 및 진입로 포장공사비로 금6,000,000원을, 건물담장등 공사비로 금3,2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필요경비는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같은 경위로 부과고지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대지와 건물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에는 법제45조 제1항 제2호 에서 "설비비와 개량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양도자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양도자산의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자산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에는 영제94조 제2항 제4호 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 부담금 환지 청산금등의 사업비용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증인 문덕치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의 1내지 3, 갑제7호증, 갑제8호증,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내지 3, 갑제11호증의 1내지 7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위 증인의 증언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7.3.1.부터 같은해 5.31.까지 사이에 금6,600,000원을 지출하여 위 대지에 매립공사를 하고, 1978.11.경 금1,600,000원을 지출하여 위 대지에 하수구설치 공사를 하고, 1979. 1.경 금6,000,000원을 지출하여 위 대지와 그 진입로에 포장공사를 하고, 또 1979.3.경 금3,200,000원을 지출하여 위 건물에 담장 및 철문등을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사비 합계금 17,400,000원은 이 사건 양도자산의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설비비와 개량비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라고 할 것이고, 한편 위에서 본 양도가액에서 위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경우에 원고에게 추가로 부과될 양도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제3 세액계산명세표 기재와 같이 그 각 세액이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7. 6. 19.

판사 안용득(재판장) 백수일 이영석

[별지생략(제1신고내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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