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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2. 08. 선고 2010구합17947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913 (2010.09.29)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장기간 근무하여 상당 면적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경험칙상 어렵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도 타인이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0구합1794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지AA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14.

판결선고

2012. 2.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2,101,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1995. 6. 28. 이천시 부발읍 OO리 000 전 1,574㎡, 같은 리 000-0 전 297㎡(등기부상 000 토지의 매매계약일은 1985. 3. 3.이고, 000-0 토지의 매매계약일은 1985. 4. 15.이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 하였다.

(2) 원고는 2006. 12. 29. 김순녀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양도가액금 300,680,000원)하였다.

(3) 한편, 원고는 1992. 1. 14.까지 경기 이천군 대월면 OO리 000에서 거주하다가 서울에 전입하여 1995. 4. 28.까지 거주하였고, 1995. 4. 29. 다시 위 경기 이천군 대월면 OO리 000에 전입하여 1998. 6. 19.까지 거주하였으며, 1998. 6. 20. 이천시 신둔면 OO리 000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09. 10.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72,101,390원을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0. 1. 19.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9.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제3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 2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위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면서 농법개량 및 보급 등으로 농촌 발전에 이바지하면서도 1984년경 및 1985년경 이 사건 토지를 각 취득하여 22년간 직접 유기농법으로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원고의 8년간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별지생략)

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그 취득시기는 원고 주장과 달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자인 1995. 6. 28.이고,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제16호증, 제27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2. 11. 30.부터 2001. 2. 24.까지 이천시 관내 단위농업협동조합인 KK농업협동조합, MM농업협동조합 등에서 근무하고 사직하였는데 1998년경부터 2000년경까지는 매년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사실, 이 사건 토지 외에도 위 토지를 양도할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는 이천시 부발읍 OO리 0000 토지를 비롯하여 15필지 면적 합계 26,269㎡(지목이 '답'인 토지는 5필지 16,182㎡이고, 지목이 '전'인 토지는 10필지 10,087㎡이다)에 달하고(농지원부상 원고가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1987년경 취득한 이천시 O동 000-000 토지를 비롯한 4필지 면적 합계 1,074㎡를 2004. 7. 6.경 양도한바 있는데, 위 양도와 관련하여 피고는 당초 원고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원고가 제기한 고충민원을 수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 세액을 감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89. 1. 1. GG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갑 제5호증, 제13호증의 1, 2) 원고가 단위농업협동조합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20,000㎡가 넘는 면적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경험칙상 어렵고[원고가 현재 보유한 토지 중 이천시 부발읍 ○○리 0000 토지, 이천시 대월면 OO리 000, 000-0, 000-0 토지에 대하여는 논농사 직불금(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되었는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원고가 직장에서 퇴직한 이후임에도 원고가 아닌 강QQ, 오RR이 위 직불금을 수령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성RR의 증언 만으로는 원고가 퇴직 전 ・ 후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갑 제17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GG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농약이나 비료를 소액 구매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증거자료는 이천시 O동 000-000 토지를 비롯한 4필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할 당시 자경사실을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에 불과할 뿐이고, 갑 제34호증의 2, 제35호증의 1, 2도 이 사건 토지의 경작과 관련하여 비료나 농기계를 구매한 자료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대상 토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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