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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9. 05. 선고 2012누8375 판결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0구합17947 (2012.02.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913 (2010.09.29)

제목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장기간 단위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였고,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수작업이 많이 소요되는 유기농법은 단위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면서 하기에는 부적당하며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농작물의 판매처 등을 증명할 명확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누83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지AA

피고, 피항소인

이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 2. 8. 선고 2010구합17947 판결

변론종결

2012. 7. 18.

판결선고

2012. 9. 5.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춰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0. 1. 원고에게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l섬 판결 2쪽 아래에서 6째 줄 '2009. 10. 23.'을 '2009. 10. 1.'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1984년경 또는 1985년경부터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1972. 11. 30.부터 2001. 2. 24.까지 PP농업협동조합 등 단위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였고, 1983년 당시에도 연 000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 있었던 점(갑 제27호증의 1에서 3), 원고는 유기농법으로 이 사건 토지에 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유기농법은 특별한 비법이 있어야 하고 수작업이 많이 소요되어 위와 같이 단위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였던 원고가 하기에 부적당하고, 유기 농법으로 재배한 농작물은 일반적으로 가격이 높은데, 높은 가격의 판매처 등을 증명 할 명확한 자료도 없는 점(을 제2호증), 1997년, 2000년, 2006년, 2010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각 촬영 당시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제4호증 의 1에서 4)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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