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건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 및 토지의 매수에 도움을 준 자에게 약정에 따라 위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따른 이익금의 반을 지급한 것이 그 양도에 있어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이 규정한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다"는 것에서의 "1년 이상 소유"의 요건
판결요지
가. 건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에 관한 행정소송 및 토지의 시로부터의 매수에 도움을 준 자와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그에게 위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따른 이익금의 반을 지급한 것이 그 양도에 있어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구 소득세법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 구 소득세법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에서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다"는 것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각 1년 이상 소유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함을 가리키는 것이지 주택을 1년 이상 소유하였으면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1년 이상 소유하지 아니하여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소득세법 제45조 , 나. 구 소득세법 (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 동법시행령 (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필증교부에 관한 행정소송 및 이 사건 토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하는데 도움을 받은 바 있는 소외 1(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후 그 토지의 취득비용 및 기타 비용을 뺀 나머지 이익금을 반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여 그 약정에 따라 금 54,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인한 이익의 처분일 뿐 소득세법 제45조 소정의 필요경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필요경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갑 제5호증(판결)이 있다고 하여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위의 돈이 이 사건 건물의 양성화, 토지의 불하, 이에 관한 소송수행의 보수로서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원고와 소외인과의 약정에 따른 이익의 분배라고 인정한 것이며, 갑 제7호증의 5(약정서)에도 "처분하여 얻어지는 차액이익금은 원고와 소외 1이 상호 균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며, 원심의 판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원고가 소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금 54,000,000원을 이익분배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다 하겠으나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바 사정이 되지 못하고, 소론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자산을 양도할 당시 (1987.12.23.) 시행된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6호(자)목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조제1항 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한다는 것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각 1년 이상 소유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함을 가리키는 것이지 주택을 1년 이상 소유하였으면 이에 부수되는 토지는 1년 이상 소유하지 아니하여도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까지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는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므로 비록 이 사건 건물은 1년 이상 소유하고 계속 거주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소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1세대 1주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의 판례( 당원 1987.10.13. 선고 87누526 판결 )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7.10.26. 이 사건 토지를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소외 2 등에게 같은 해 11.중순경 매도하고, 같은 해 12.23. 지급받은 잔금으로 서울특별시에 대한 이 사건 토지의 잔대금을 지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며,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것이라는 것인 바, 사실이 그렇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와 제2호 그리고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없다.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 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안분계산 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60조 와 그 시행령 제115호 제1항 을 근거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일이 1987.12.23.이라고 인정한 것도 수긍할 수 있고, 갑 제8호증의 14(영수증)는 잔금수령후 작성된 것이므로 위 인정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다.
원심의 판단에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