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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52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5(3)특,474;공1987.12.1.(813),1733]
판시사항

1세대 1주택의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수된 토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는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였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2개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들을 양도하였다면 그 토지를 가리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 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에 관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소득세법 시행령소정의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는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였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2개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들을 양도하였다면 그 토지를 가리켜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도 이와 같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그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개념에 관한 해석상 당연한 법리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성동구 (주소 생략) 대 425.8평방미터 및 그 지상 주택1동 건평 239.7평방미터를 소유하며 거주하다가 1984.8.23 위 주택과 위 대지 중 256.9평방미터를 분할하여 이를 소외 1에게, 나머지 대지 168.9평방미터(이 사건에 문제된 부분)는 소외 2에게 각 이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니 원심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을 근거로 이 사건으로 문제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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