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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11. 23. 선고 90구6905 제4특별부판결 : 상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0(3),599]
판시사항

아파트분양권이 1세대 1주택인 건물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간주되어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1세대 1주택인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던 원고가 도시재개발법의 시행으로 부득이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연고권에 터잡아 위 건물에 부수되는 대지를 매수하여 위 건물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처분 고시 이전에 위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하였다면 원고가 양도한 위 아파트분양권은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 같은법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 제2항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인 위 무허가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간주되어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원고

피고

구로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1989.9.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돈 7,657,200원 및 그 방위세 돈 1,531,4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을 제1호증의 2(양도소득금액 결정내역서), 을 제2호증(재산제세 과세자료전), 을 제4호증(매매계약서), 을 제6호증(아파트 공급계약서), 을 제7호증(주민등록표 등본),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2호증(신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3.3.29.부터 서울특별시 소유의 서울 구로구 구로동 74대 90.46평방미터 위에 무허가 건물 주택 1동(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같은 시에 위 시유지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하여 왔는데, 원고는 국내에 위 무허가 건물만을 소유하면서 같은 날 그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오던 중, 1986.7.30. 위 무허가건물을 포함한 그 부근 일대에 관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되자, 같은 해 10.30. 그의 가족과 함께 같은 동 512의5로 이사한 후, 1987.2.28. 위 대지에 관한 연고권에 터잡아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대지 90.46평방미터를 매수하여 이를 위 무허가건물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출자한 다음, 그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1988.2.22.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돈 27,238,000원 상당의 신구로아파트 101동 1405호 23.69평을 분양받은 후, 같은 해 9.13.자 분양처분고시 이전인 같은 해 5.2. 위 아파트 분양권을 소외 권순태에게 돈 4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아파트분양권의 양도로 보고 소득세법(1988.12.26.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1988.8.25.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4조 제4항 제2호 , 제170조 제4항 제2호 ,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89.9.1. 원고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를 각 부과 고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위 적용법조와 처분사유 등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위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인 종전 무허가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간주되어 그로 인한 양도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5조 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6호 (자)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위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법 제5조 제6호(자) 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3호 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1989.3.6. 재무부령 제178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 영 제15조 제1항 제3호 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1항 앞부분은 제41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제4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다음날에 그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같은 조 제2항 앞부분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도록 각 규정하고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앞부분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환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국내에 1세대 1주택인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다른 것으로 이사한 후, 연고권에 터잡아 서울특별시로부터 위 무허가건물에 부수되는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위 무허가건물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분양처분고시 이전에 위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양도한 위 아파트분양권은 결국 위 각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인 위 무허가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1986.10.30.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서 이사한 후인 1987.2.28.에 이르러서야 비로서 위 무허가건물에 부수되는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재개발조합에 출자하였으니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가 1983.3.29.부터 서울특별시 소유였던 이 사건 대지 위에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거주하다가 1986.7.30.자 재개발사업시행인가고시로 말미암아 부득이 1986.10.30. 다른 곳으로 이사한 후, 1987.2.28. 연고권에 터잡아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위 무허가건물과 함께 재개발조합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1988.5.2.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적어도 위 무허가건물은 1983.3.29.부터 위 양도일까지 5년 이상을, 이에 부수되는 위 대지는 1987.2.28.부터 위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각 소유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무허가건물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대지에 관하여서도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피고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인 1988.9.14.이 되어야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위 아파트를 종전 무허가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분양처분고시 이전까지는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분양권을 종전 무허가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분양처분고시 이전인 1988.5.2. 위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를 1세대 1주택인 종전 무허가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를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니 결국 위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아파트분양권의 양도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인 1988.9.14.까지는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분양처분 고시이전에 양도한 위 아파트분양권은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인 종전 무허가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어 결국 원고는 1세대 1주택인 종전 무허가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을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최세모 백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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