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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1030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3.3.1.(939),745]
판시사항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 같은법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이러한 잘못은 비록 그 위법함이 중대하다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 소유의 판시 대지 위에 무허가 주택 1동만을 소유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1년 이상 거주하여 오던 중, 1986.7.30. 위 무허가주택을 포함한 부근 일대에 관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되고 그 후 위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위 무허가주택의 대가로 1988.2.29. 판시 아파트 1채의 분양권을 취득한 후 공사완료에 따른 분양처분고시 이전인 같은 해 6.28. 위 아파트분양권을 소외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9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등 관계법률에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시설을 분양받을 자는 공사완료 후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에 그 분양받을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이렇게 취득한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취득하여 양도한 위 아파트분양권은 소득세법(1988.12.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 같은법시행령(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한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이러한 법해석상의 잘못은 비록그 위법함이 중대하다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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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9.10.선고 90구8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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