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08 2015가단1049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78. 3. 20. 피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8. 6. 7.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접수 제53479호로 원고의 동생인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임을 주장하며,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피고 C에 대하여 1978. 3. 20.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