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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3가단92642
추심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금천구 C아파트 10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소외 D은 2005. 1. 24. 중소기업은행과 채권최고액 158,4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5. 1. 24. 접수 제5916호로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6. 12. 13. 다시 중소기업은행과 채권최고액 18,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6. 12. 14. 접수 제116044호로 중소기업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D은 2007. 12.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7. 12. 26. 접수 제106963호로 E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주었다.

다. 한편 E의 조세채권자인 대한민국(처분청 종로세무서, 도봉세무서, 동대문세무서, 삼성세무서)은 2009. 8. 27., 2010. 4. 13., 2010. 5. 7., 2010. 7. 15., 각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09. 9. 2., 2010. 4. 19., 2010. 5. 13., 2010. 7. 19.,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을 받았고, 유아이제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받았다.

마. E은 2007. 12. 26. E의 D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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