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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10. 26. 선고 2012가단2209 판결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국승]
제목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요지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사건

2012가단2209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2012. 10. 9.

판결선고

2012. 10. 26.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조BB(0000000, 강원 횡성군 CC면 CC리 0000), 김DD (00000, 강원 횡성군 BB면 CC리 0000), 김EE (0000, 강원 횡성군 CC면 CC리 0000), 김FF(0000000, 강원 횡성군 CC면 CC리 0000) 사이에 2011. 2.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조BB(000000, 강원 횡성군 CC면 CC리 0000), 김DD (00000, 강원 횡성군 CC면 CC리 0000), 김EE(90000, 강원 횡성군 CC면 BB리 0000), 김FF(000, 강원 횡성군 CC면 CC리 0000)에게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1. 3. 2. 접수 제27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

청구취지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김AA과 소외 조BB(000000 강원도 횡성군 CC면 CC리 0000), 소외김DD(000000 강원도 횡성군 CC면 CC리 0000), 소외 김EE(000000 강원도 횡성군 CC면 CC리 0000), 소외 김FF(000000 강원도 횡성군 CC면 CC리 0000) 사이에 2011. 2. 22. 체결된 증여계약은 이를 각 취소한다.

나.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1. 3. 2. 접수 제27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2.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김AA과 소외 조BB(000000 강원도 횡성군 CC면 CC리 0000), 소외김DD(000000 강원도 횡성군 CC면 CC리 0000), 소외 김EE(000000 강원도 횡성군 CC면 CC리 0000), 소외 김FF(000000 강원도 횡성군 CC면 CC리 0000) 사이에 2011. 2. 22. 체결된 증여계약은 이를 각 취소한다.

나.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1. 3. 2. 접수 제27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3.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김AA과 소외 조BB(000000 강원도 횡성군 CC면 CC리 0000), 소외김DD(000000 강원도 횡성군 CC면 CC리 0000), 소외 김EE(000000 강원도 횡성군 CC면 CC리 0000), 소외 김FF(000000 강원도 횡성군 CC면 CC리 0000) 사이에 2011. 2. 22. 체결된 증여계약은 이를 각 취소한다.

나. 피고 김AA은 원고에게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1. 3. 2. 접수 제27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조세채권의 성립

소외 김KK은 2001. 4. 23. 강원도 횡성군 CC면 CC리 0000, 0000, 0000, 0000 소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취득하여 2007. 9. 12. 양도한 후, 2008. 5. 30. 양도소득세를 대토 감면신고 하였으나 김KK이 대토농지를 미취득하여 원고 산하 원주세무서장은 2011. 1. 31. 납기로 김KK에게 고지하였습니다.그러나 김KK이 2011. 1. 1. 사망으로 인하여 고지처분이 무효가 되자 소외 상속인 조BB, 김DD, 김EE, 김FF 등(연대납세의무자 대표 : 조BB)에게 2011. 4. 30. 납기로 0000원을 고지처분을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상속인의 각자의 상속지분율 조BB 33.4%, 김DD 22.2%, 김EE 22.2%, 김FF 22.2%로 국세체납액 전부가 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통보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 상속인별 양도소득세액 통지서,갑 제 2호증 - 고지서 송달부)

(소외 김KK의 연대납세의무자 체납액 명세서 생략)

2. 사해행위

소외 상속인 조BB, 김DD, 김EE, 김FF은 2011. 3. 2.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국세 체납액을 회피할 목적으로 상속인들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갑 제3호증 1내지3 - 등기부등본)

3. 피보전채권의 성립

소외 김KK은 2001. 4. 23. 강원도 횡성군 CC면 CC리 000, 000, 000, 00000 소재의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취득하여 2007. 9. 12. 양도한 후, 2008. 5. 30. 양도소득세를 대토 감면신고를 한 피상속인 김KK의 양도소득세이므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2007.11.30.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보전채권의 성립에는 하자가 없다 할 것입니다.

4. 책임재산의 감소 및 채무초과

이 사건 사해행위일 당시 피상속인 김KK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조세채무자인 조BB 외 3인의 적극재산은 ① 강원도 횡성군 CC면 CC리 0000주택 85.68㎡, ② 같은 곳 CC리 000 대 321㎡, ③같은 곳 000 목장용지 1046㎡ 기준시가 000원이고, 소극재산은 이 사건 피보전채무액 000원으로 이미 000원이 채무초과 상태입니다. (갑 제4호증 -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

(채무초과 검토표 생략)

5. 사해 의사 및 피고의 악의

피고 김AA은 소외 피상속인 김KK의 모친으로서, 김KK의 상속인 조BB(김KK의 처), 김DD, 김EE, 김FF 등(김KK의 자녀)들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갑 제5호증 - 조BB, 김DD, 김EE, 김FF 친인척조회)소외 조BB, 김DD, 김EE, 김FF들은 피상속인 김KK의 연대납세의무자들로서 원고의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 시모인 김AA에게 별지1, 2, 3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 2011. 3. 2. 접수 제2792호로로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6.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 산하 원주세무서장은 고지한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자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2011. 3. 8. 체납자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갑)를 조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피고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7. 원상회복

위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조BB, 김DD, 김EE, 김FF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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