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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5. 15. 선고 2012나100830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인에게 돈을 계좌이체 한 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가합21191

제목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인에게 돈을 계좌이체 한 행위가 증여로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인에게 돈을 계좌이체 한 행위가 증여로서 일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만, 예금주 명의신탁으로는 인정할 수는 없다.

사건

202나100830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이00

제1심 판결
변론종결

2014. 4. 17.

판결선고

2014. 5.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손AA 사이에 2008. 2. 20.부터 2009. 8. 22.까지 사이에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와 손AA 사이에 체결된 ① 2008. 2. 20.

부터 2008. 2. 23.까지 000원, ② 2008. 7. 15. 000원, ③ 2008. 8. 13. 000원, ④ 2008. 9. 10. 000원, ⑤ 2009. 8. 22. 000원 합계 000원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와 손AA 사이에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000)에 관하여 위 ① 내지 ⑤항 기재 각 일시에 체결 된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손AA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손AA은 2005년 3월경부터 '000' 내지 '000공원'이라는 상호로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10년경 손AA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미신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 고지하였으나, 손AA이 이를 납부하지 않아 2011년 10월경을 기준으로 본세 000원, 가산금 000원 합계 000원이 체납된 상태이다.

"손AA은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000)에서 그의 처인 피고(개명 전 이00)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000, 이하 '이 사건계좌'라 한다)로, ① 2008. 2. 20.부터 2008. 2. 23.까지 000원, ② 2008. 7.15. 000원, ③ 2008. 8. 13. 000원, ④ 2008. 9. 10. 000원, ⑤2009. 8. 22. 000원 합계 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이 사건 ① 내지",⑤ 송금'이라 하고, 일괄하여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송금'이라 한다).

다. 손AA의 재산상태

손AA은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아래 <표2>의 기재와 같은 내역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위 <표1>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각 송금일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모두 채무초과상태였다.

라. 손AA과 피고의 이혼

한편, 손AA과 피고는 2010. 7. 26.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 갑 제

4, 5, 7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손AA은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인 피고명의 계좌로 합계 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피고에 대한 증여로서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

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7호에 의하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

세의 각 납부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별도의 행위 없

이도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고, 나아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소득세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이다.

2)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표1> 기재와 같이 원고의 손AA에 대한 각 조세채권은 <표1> 기재 각 납세의무 성립일에 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바, 그 중 2008년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① 송송금이후에, 2008년도 종합소득세 채권과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④ 송금이후에 각 성립되었으나, 이미 그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는 상태로 위 2008년도 각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과세기간이 종료되어 위 각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위 2008년도 각 조세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손AA에 대한 000원의 조세채권은 전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증여계약의 존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8. 5. 12. 선고97다57320 판결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또한,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처럼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일부는 피고가 손AA 내지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다시 송금한 사실, 이 사건 계좌에서 손AA 명의의 카드 이용대금과 피고 명의의 가족카드 이용대금이 결제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손AA의 송금경위나 그 목적, 송금한 돈의 사용용도, 손00과 피고 사이의 관계 등 이 사건 계좌의 이용을 둘러싼 여러 사정에 비추어 손00이 피고에게 금원을 일시 보관시켰다가 반환받거나 또는 본인이 사용한 카드 이용대금 등의 결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금원 범위내에서는 객관적으로 손AA과 피고 사이에서 해당 금원이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하 각 항목 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2)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금원 중 반환된 부분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서 손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000)로 2008. 2. 27. 000만 원, 2008. 4. 15. 000만 원, 2008. 5. 2. 000만 원, 2008. 5. 15. 000만 원, 2008. 5. 27. 000만 원 합계 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08. 3. 21. 손AA의 지인 김00에게 000만 원, 2008. 5. 13. 000만 원 합계 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위 금원 외에도 2008. 4. 28. 000만 원을, 2009. 3. 30. 000만 원을 각 다른 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08. 5. 30. 수표(수표번호 000)대금 명목으로 000만 원을 결제한 사실, 이 사건 계좌 외 피고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000)에서 2008. 4. 21. 000 원이 다른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다른 계좌의 명의자와 위 수표의 발행 내지는 교부 명의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고 그 명의자들이 손AA 내지는 손00과 관계있는 자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타에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위 각 금원 중 손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위 2,900만 원 및 김00에게 송금한 000만 원 합계 000만 원의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카드 이용대금 결제 부분

을 제2호증의 1 내지 30,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손AA이 2008년 1월경부터 2010년 8월경까지 피고 명의의 씨

티은행 가족카드로 별지 목록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원을 사용하였고

위 대금이 이 사건 계좌에서 지급된 사실, 이 사건 계좌에서 2008년 1월경부터 2010년 8월경까지의 손AA 명의의 삼성카드 대금으로 위 <계산표> 기재와 같이 합계

000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손AA과 피고는 부부로서 서로 부양의무가 있고(민법 제974조), 부부는 생활비를 공동부담(민법 제833조)하는 점, 이 사건 계좌에서 보험료, 카드대금, 공과금 등 생활비가 지출되고 있었던 점, 피고 명의의 씨티은행 가족카드 및 손AA 명의의 삼성카드 사용내역을 보면 식비, 주유비, 통신비, 편의점 내지 마트 등에서의 지출 등 그 대부분이 생활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 명의의 씨티은행 가족카드의 내역에는 피고와 자녀 손00이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원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위 각 카드대금으로 지출된 합계 000원(=피고 명의의 씨티은행 가족카드 대금 합계 000원 + 손AA 명의의 성카드 대금 합계 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피고에 대한 증여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재산분할 또는 누적된 양육비 및 생활비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는 손AA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피고가 다시 손AA 내지 그가 지정한 사람에게 송금한 금원 및 위 카드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그때까지 피고가 부담한 양육비나 생활비의 변제 명목으로 송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손AA과 피고 사이에 과연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로서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2008. 2. 20.부터 2009. 8. 22.에 걸쳐 있었고 그부터 약 1년 내지 2년 5개월 이후인 2010. 7. 26.에야 손AA과 피고가 협의이혼을 한 점, 손AA과 피고의 협의이혼 신고일인 2010. 7. 26.을 기준으로 손AA의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을 살펴보면 적극재산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채무만으로도 000원에 달하여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에 관한 피고의 기여도를 100%로 보더라도 손AA이 피고에게 분할해 줄 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서 이루어

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손AA이 피고에게 그때까지 피고가 부담한 양육비 및 생활비의 변제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0,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송금행위로 입금된 돈이 관리비, 통신료 등 생활비 지출에 상당정도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손AA과 피고가 1988년 결혼한 이래 2010년 7월 26

일 협의이혼 할 때까지 그 생활비의 대부분을 사실상 피고가 부담해 온 점, 피고가 손

00의 교육 및 양육을 도맡아 해 온 점, 피고와 손00은 2002년부터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였고, 이에 따른 유학비용과 생활비, 체재비 역시 대부분 피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에 따른 금원 중에는 손AA이 피고

와 손00의 생활비 및 양육비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송금한 금원이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손AA의 부양의무 이행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비록 이 사건 각 송금행위로 말미암아 손AA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양의무의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고 부양의무의 이행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행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는 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볼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더하여 갑 제9, 10호증,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종합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결혼 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점, 협의이혼 성립 당시 손AA의 적극재산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으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채무만으로도000원에 달하는 반면, 피고의 경우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 다수 존재하고 예금 채권 등이 존재하는 점, 손AA과 피고의 가족관계, 학업, 그동안의 지출규모로 짐작되는 생활 수준, 손AA과 피고의 자녀인 손00의 연령, 물가 및 교육비 현황, 이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손AA이 피고와 손00에 대하여 생활비 내지 양육비 명목의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범위는 2억 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000만 원 중 000원0의 범위 내에서 손AA이 피고

에게 이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손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각 송

금행위가 이루어진 2008. 2. 20.부터 2009. 8. 2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위 000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이 사건 각 송금행위 전체를 증여로 볼 수 없고, 2008. 2. 20.부터 2009. 8.

22.까지 수회에 걸쳐 송금이 이루어져 어느 하나의 송금행위를 증여계약이라고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송금기간 사이에 전체 송금행위 중 위에서 증여에 해당한다고 인정한금액 부분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의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이 사건 각 송금이 이루어진 경위 및 그 시기, 송금 규모, 손AA과 피고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손AA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오랜 기간 동안 손AA과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손00과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AA의 재산 상태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손AA은 1988. 4. 28. 혼인하여 2010. 7. 26. 이혼하기까지 약 22년 간 부부관계에 있었고, 가족카드 등을 함께 쓰고 이 사건 계좌에서 결재하는 등 서로의 경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혼인 기간 동안 손AA으로부터 거의 생활비 등을 받아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집중해서 송금받은 점, 피고도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경제생활의 경험이 있으므로 손AA이 2005년 3월경부터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각 송금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와 손AA 사이에 2008. 2. 20.부터 2009. 8. 22.까지 사이에 체결된 000원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의 예비적 청구에는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원고의 주장

손AA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인 피고명의 계좌로 합계 000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다시 반환받거나 피고로 하여금 그가 지정하는사람들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는 예금주 명의신탁으로서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손AA이 피고에게 예금주 명의를 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이 사건 각 송금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사건 계좌를 통하여 손AA과 무관한 자신의 예금거래를 계속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결제대금이 인출된 카드는 손A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피고와 가정을 영위하면서 생활비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만으로 손AA과 피고 사이에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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