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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0:40  
대구지방법원 2009.10.14.선고 2009가합198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9가합1980 손해배상 ( 기 )

원고

*

피고

** 증권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9 . 9 . 9 .

판결선고

2009 . 10 . 14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164,9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5.부터 2009. 10.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경 당시 피고 회사 유통단지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던 A으로부터 피고 회사의 금융상품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피고 회사에 거래계좌(계좌번호 **를 개설한 다음, A에게 위 계좌를 통하여 피고 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을 거래하여 줄 것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처 ***를 통하여 2007. 10. 15. 120,000,000원을 A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로 송금하고, 2007. 10. 22.경 A으로부터 피고 회사 발행의 제50회 주가연계증권 *****************에 위 120,000,000원이 투자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좌평가현황 및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07. 10. 24. 80,000,000원을, 2007. 12. 12. 처 ***를 통하여 100,000,000원을 A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고, 2007. 12. 27.경 A으로부터 피고 회사가 판매하는 *******투자신탁 K-1호에 위 합계 180,000,000원이 투자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계좌평가현황 및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A으로부터 단기투자상품을 권유받아 처 ***를 통하여 2007. 12. 28. A의 위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고, 2008. 1. 7. A으로부터 원고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로 투자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52,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원고는 다시 단기투자상품에 투자하기 위하여 처 ***를 통하여 2008. 2. 5. A의 위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고, A으로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원고의 위 우리은행계좌로 2008. 2. 29. 40,000,0000원, 2008. 3. 4. 15,482,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마. 원고는 처 ***를 통하여 2008. 4. 11. A의 위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08. 5. 30. A이 근무하던 피고 회사 대구지점에 방문하여 액면 53,000,000원 자기앞수표 1장, 액면 17,000,000원 자기앞수표 1장 합계 70,000,000원을 A에게 직접 교부하고, 그곳에서 A으로부터 ******파생상품에 128,000,000원의 원금이 투자되어 당시 평가금액이 140,800,000원이라는 내용, **** 채권혼합투자신탁상품에 186,500,000원의 원금이 투자되어 당시 평가금액이 193,916,589원이라는 내용이 각 기재된 2008. 5. 28.자 각 계좌평가현황 및 피고 회사 유통단지지점장 명의의 잔고증명서(현금잔고 693,340원, 유가증권 중 수익증권 평가금액 193,916,589원, 장외파생상품 평가금액 140,800,000원 등 원고의 피고 회사 계좌의 잔고평가금 총계가 335,409,929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를 교부받았다.

사. 원고는 2008. 6.초경 A으로부터 ****** 채권혼합투자신탁상품계좌에 채권매입금액(투자원금) 186,500,000원 외에 예수금 70,000,000원이 추가로 입금되었다는 내용과 **** 유가증권에 150,100,000원의 투자원금이 투자되었다는 내용이 각 기재된 계좌평가현황 2장을 교부받았다.

아. 원고는 처 ***를 통하여 A의 위 계좌로 2008. 9. 3. 30,000,000원을, 2008. 11. 20. 30,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A으로부터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2008. 9. 23. 1,095,410원, 2008. 10. 8. 747,5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자. 원고는 2008. 11. 28. 피고 회사 대구지점에 방문하여 A으로부터 ****파생상품에 143,412,000원의 원금이 투자되어 당시 평가금액이 145,154,455원이라는 내용, *** 채권혼합투자신탁상품에 198,500,000원의 원금이 투자되어 당시 평가금액이 204,362,772원이라는 내용, 피고 회사 발행의 제146회 주가연계증권에 112,100,000원의 원금이 투자되어 당시 평가금액이 112,716,550원이라는 내용이 각 기재된 2008. 11. 19.자 각 계좌평가현황 및 2008. 11. 28.자 피고 회사 대구지점장 명의의 잔고증명서(현금잔고 211,822원, 유가증권 중 수익증권 평가금액 204,824,670원, 장외파생상품 평가금액 258,235,909원 등 원고의 피고 회사 계좌의 잔고평가금 총계가 463,272,401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를 교부받았다.

차. 그런데 A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을 피고 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변제하거나 임의로 운용하는 등으로 사용한 후, 원고에게는 마치 피고 회사의 금융상품에 정상적으로 투자된 것처럼 위 각 계좌평가현황의 내용을 임의 기재하거나 피고 회사 유통단지지점장 또는 대구지점장 명의의 위 각 잔고증명서를 위조하여 교부하였다.

카. 원고는 2008. 2. 27.경 **은행에서 *** 주식형펀드, ***주식형펀드, ** 주식형펀드에 가입하여 매달 100,000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외에는 달리 증권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4, 16 내지 18, 20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직원인 A은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거래계좌를 통하여 피고 회사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을 거래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은 것을 기화로, 마치 위 금융상품거래에 투자할 것처럼 원고를 속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인바, A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원고와의 사이에 금융상품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외형상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사무집행행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A의 사용자로서 A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저지른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신 명의의 계좌가 아닌 A의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고, 환매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A으로부터 수익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A의 투자행위가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었다는 점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에게 사무집행관련성이 없다는 점에 관한 악의 내지 중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A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융상품거래내역이 기재된 각 계좌평가현황표를 교부받거나 피고 회사의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원고 계좌의 잔고평가금액이 기재된 피고 회사의 지점장 명의의 각 잔고증명서를 교부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A에게 송금한 금원이 계좌평가현황표나 잔고증명서에 기재된 대로 피고 회사의 금융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또한 피고는, A의 선임 및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1, 2, 제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의 산정

A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불법행위시의 목적물의 가액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A에게 송금한 금액 합계 565,000,000원(=2007. 10. 15. 120,000,000원+2007. 10. 24. 80,000,000원+2007. 12. 12. 100,000,000원+2007. 12. 28. 50,000,000원+2008. 2. 5. 50,000,000원+2008. 4. 11. 35,000,000원 +2008. 5. 30. 70,000,000원 +2008. 9. 3. 30,000,000원+2008. 11. 20. 30,000,000원)에서 A으로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받은 금액 합계 109,725,010원(=2008. 1. 7. 52,400,000원+2008. 2. 29. 40,000,000원+2008. 3. 4. 15,482,100원+2008. 9. 23. 1,095,410원+2008. 10. 8. 747,500원)을 공제한 455,274,990원(=565,000,000원-109,725,010원)이 된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가 자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 아니라 A의 기업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스스로도 피고 회사 판매의 금융상품거래를 A에게 전적으로 일임하여 A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상품을 정하여 투자하고 사후에 원고에게 통보하는 형식으로 거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 내지 사정에서라면 원고로서도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A을 신뢰한 나머지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손해발생 내지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을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책임을 원고의 손해액 중 60%로 제한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3,164,994원(=455,274,990원 ×0.6)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09. 3. 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심우용 - -

판사 민병국 - _ _ _ _ _ _

판사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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