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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 09. 24. 선고 2018구합56176 판결
부동산취득자금을 차입금이 아닌 증여로 보아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3370 (2017.12.13)

제목

부동산취득자금을 차입금이 아닌 증여로 보아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부동산취득자금을 제3자에게 차입하였으나 실제 금원의 출처가 부친임이 확인된 이상 증여세 과세는 적법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함

사건

2018구합561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최○○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786,934,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최AA는 원고의 부(父)이고, 손AA는 최AA의 지인으로, 원고는 2009. 12. 23. '○○ ○○구 ○○동 ○8-1 ○○○○○○지 ○○3동 ○○○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09. 4. 29. 손AA로부터 11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수표로 지급받은 다음 중도금으로 사용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2. 3. 16.부터 2012. 7. 31.까지 ○○해운 주식회사(이하 '○○해운'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금원을 사후관리하는 것으로 조사를 종결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6. 7. 26.부터 2016. 12. 16.까지 ○○해운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 및 원고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금원은 최AA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자금을 손AA와 허위의 차입약정서 등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따라 2017. 3. 23.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786,934,8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2.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중복세무조사 관련

○○지방국세청장은 2012. 3. 16.부터 2012. 7. 31.까지 원고를 비롯한 최AA 일가에 대하여 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2008년부터 2011년까지)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금원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 이후 조세탈루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없이 중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증여사실 부존재

원고는 손AA와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금원을 손AA로부터 차입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손AA는 신규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은행 2개 계좌에 93억 원의 자금을 입금하여 두었다가 이를 수표로 출금한 다음 원고와의 친분에 따라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이전인 2015. 4. 24. 이 사건 금원 및 그에 관한 이자를 전액 변제하였고, 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 이후인 2012년 하반기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손AA가 당장 쓸 곳이 없어 상환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령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최AA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손AA에게 이 사건 금원 및 이자를 상환하였으므로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이 사건 금원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최AA는 원고의 부(父)이고, 황AA은 원고의 모(母)이며, 최BB은 원고의 동생이고, 손AA는 최AA의 지인이다.

2) 최AA는 선박 운항사업 등을 영위하는 ○○해운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이다. 황AA은 선박 운항사업 등을 영위하는 ○○해운 주식회사(이하 '○○해운'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 원고는 ○○해운과 ○○해운의 사내이사이고, 최BB은 ○○해운의 사내이사이다.

3) 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 관련

가) ○○지방국세청장은 2012. 3. 16.부터 2012. 7. 31.까지 ○○해운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

나)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원고, 최AA, 최BB, 손AA 명의의 계좌에 관한 거래내역을 요청하여 그 사항을 통보받아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출처를 조사하였다.

1) 2016. 12. 31. 및 2017. 12. 31. 기준 ○○해운의 주식 총 293,207주 중 152,909주(52.18%)는 ○○해운, 80,582주(27.50%)는 최AA, 37,982주(12.96%)는 최CC, 13,527주(4.62%)는 최DD, 8,027주(2.74%)는 최BB이 각 보유하고 있고, ○○해운은 선박 15척을 보유하고 있다.

2) 2016. 12. 31. 및 2017. 12. 31. 기준 ○○해운의 주식 총 100,000주 중 41,971주(41.96%)는 원고, 18,458주(18.46%)는 최BB, 13,859주(13.86%)는 최CC, 12,856주(12.86%)는 최AA, 12,856주(12.86%)는 황AA이 각 보유하고 있다.

다) 최AA는 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2. 5. 22.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사용된 이 사건 금원은 2009. 4. 28. 손AA가 원고에게 빌려준 것이고, 2011. 8. 10. 최AA가 손AA로부터 37억 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으며, 총 48억 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최AA는 2009년 및 2010년 초경에 걸쳐 일본에서 손AA에게 대여한 8억 원을 국내에서 받아 사용하였고, 2011. 8. 2. 손AA가 국내에 송금하여 2011. 8. 10. 최AA가 사용한 약 17억 6,700만 원은 손AA가 2011년 7월경 일본에서 최AA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상환한 것이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손AA의 계좌에 2009. 5. 29.경부터 매월 550만 원이 이체된 것을 확인하였고, 원고로부터 '원고가 2009. 4. 27. 손AA로부터 11억 원을 이자율 연 6%로 차용하여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14. 6. 27. 손AA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변제받았는지에 관하여 2014. 7. 4.까지 회신하기 바란다'는 채무변제 사실조회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2014. 7. 8. '위와 같은 사항을 2014. 7. 18.까지 회신하기 바란다'는 안내문을 재차 발송하였으며, 2014. 7.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2014. 8. 1.까지 원금상환일에 관한 사항과 계약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4) 이 사건 세무조사 관련

가) ○○지방국세청장은 조사기간을 2016. 9. 1.부터 2016. 9. 30.로,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2. 1. 1.부터 2012. 12. 31.로 정하여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16. 10. 19. 원고에 대하여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를 아래와 같이 통보한 후 이 사건 세무조사를 하였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6. 10. 28. 원고에 대하여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였다.

라) 최AA는 2016. 9. 20. 세무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본인은 ○○해운의 대주주이고, 사실상 ○○해운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해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이나 자금의 입출금에 대한 보고를 자주 받는다.

○ 손AA는 본인과 35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고, 과거에 금괴를 밀수하였는데 본인이 부도가 날 즈음 돈을 빌려주어 그 이후부터 친하게 지내고 있다.

○ 2012년 조사 이전 처의 돈 거래는 본인이 하였고, 그 이후에는 처가 관리한다고 하여 돈을 주었다.

○ 손AA는 본인에게 미국에서 과세된 돈과 일본에서 본인이 모은 돈을 합하여 한국에서 건물을 구입하여 복어 전문점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본인이 5억 엔에서 6억 엔 정도를 손AA에게 건네주었으며, 손AA는 그 돈을 한국으로 가지고 입국하였다.

○ 본인이 위와 같은 돈을 건네준 시점은 2008년도이고, 복어 전문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본인이 손AA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사용하였다.

○ 2012년 세무조사 전에 손AA의 돈 중 일부는 리베이트로 받은 돈으로 사실상 본인의 돈이고, 출처를 드러내지 않기 위하여 가짜 차입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차입약정서는 본인의 지시가 아닌 윤AA가 알아서 만든 것이다.

○ 일본에서 손AA에게 건넨 돈은 본인의 돈이지만 국내에 들어온 돈은 손AA의 돈이다.

손AA가 ○○은행 계좌를 직접 관리하였는데, 손AA가 국내에 들어오면 그 돈으로 필요에 따라 집을 구입하고 부분적으로 사용할 일이 있으면 손AA에게 요청하여 돈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 본인은 손AA로부터 일본에서 차용해준 금원을 전부 반환받았고, 총 5억 엔에서 6억엔 정도 되는 것 같다. 가짜 차입 약정서는 손AA도 알고 있다.

○ 본인의 아들은 손AA로부터 10억 원 정도를 빌려 집을 샀고, 마무리 한 것이 1년 정도 되는 것 같다.

마) 손AA 명의로 된 다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 등)는 2013. 8. 6. 양도를 원인으로 최AA 명의로 변경되었고, 입금되어 있었던 금액은 약 15억 7,266만 원이다.

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은 2016. 9. 29. ○○지방국세청장에게 손AA의 출입국 내역을 통보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 ○○지방국세청장은 ○○해운에 대한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원고 및 손AA를 비롯한 다수의 도장이 날인된 서류(을 제13호증)를 확보하였는데, 손AA의 인영이 날인된 서류와 원고와 손AA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갑 제1호증)에 날인된 손AA의 도장은 인영이 동일하다.

아)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원고와 손AA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변제기일이 2014. 4. 28.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인 2012. 8.경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손AA 명의의 계좌로 월 550만 원의 이체가 중단되었고, 2015. 4. 24. 1,151,409,480원이 이체되었다.

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억 3,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손AA'로 하여 2012. 5. 31.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10. 15. 말소되었다.

차) ○○지방국세청장의 해명자료 요청에 따라 제출된 손AA 및 원고의 금전소비대차 연장계약서(갑 제9호증)의 작성일자는 2013. 10. 29.이고, 계약서에는 '원고는 2010년경부터 손AA에게 차입 원금을 상환하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여러 번에 걸쳐하였고, 손AA는 일본에서 제3자에게 지고 있는 개인채무의 상환압력 및 상환불능의 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상환하고자 하는 원금을 원고에게 보관의뢰하였으며, 원고는 손AA에게 연 1%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자의 지급시기는 손AA의 요청에 의하여 원금 전액이 상환되는 날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 12, 16 내지 19, 21호증, 을 제1, 2, 7 내지 10, 13, 15,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중복세무조사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1호는 ' 세무조사 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 이라 한다)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판결 등 참조). 또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에 해당되나 이 사건 세무조사에 있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는 ○○지방국세청장이 ○○해운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하면서 그와 관련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이 사건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손AA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받았으며, 원고로부터 '원고가 손AA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여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도 제출받았다. 아울러 원고, 최AA, 손AA 등에 대한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그와 같은 세무조사는 이 사건 금원의 성격 즉,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증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로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확인서를 받는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2016. 9. 20. 최AA로부터 '○○해운의 대주주 및 실질적운영자는 본인이고, 일본에서 손AA에게 지급된 돈은 본인이 빌려준 것이며, 출처를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차입 약정서가 작성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진술을 확보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금원의 출처가 손AA가 아닌 원고의 부(父) 최AA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아울러 2013. 8. 6. 손AA 명의로 된 다수의 ○○은행 계좌가 최AA 명의로 변경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최AA가 손AA 명의의 차명계좌를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③ ○○해운에 대한 법인세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손AA 도장의 인영이 날인된 서류와 원고와 손AA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날인된 손AA 도장의 인영이 동일하여 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해운의 대표자인 최AA 측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가 제출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변제기일은 2014. 4. 28.임에도 이 사건 종전 세무조사가 종결된 2012. 8.경 이후에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손AA 명의의 계좌로 월 550만 원의 이체가 중단되었고, 2012. 10. 15.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손AA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기도 하였다.

⑤ 손AA의 출입국 내역에 따르면, 손AA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작성된 2009. 4. 28., 금전소비대차 연장계약서가 작성된 2013. 10. 29. 모두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최AA의 진술, 손AA 도장의 인영이 날인된 문서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자 지급의 중단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손AA의 출입국 내역 등은 이 사건 금원의 실질적 소유자가 최AA여서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라는 혐의에 관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한다.

⑥ 원고는 최AA의 진술이 착오에 의하여 진술된 것이고 계좌 변경, 이자지급 중단,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손AA의 국내 미체류 등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금원이 손AA가 원고에게 대여한 것인지, 최AA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금원의 실질적 관리자가 누구인지가 핵심적인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위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손AA가 국내에 체류하면서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금원의 대여를 연장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관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증여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손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최AA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최AA의 진술, 손AA 도장의 인영이 날인된 문서 및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자 지급의 중단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손AA의 출입국 내역 등에다가 ㉠ 손AA는 2016. 11. 21. 세무조사과정에서 '부동산투자를 하기 위하여 최AA와 황AA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원고와 본인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으며, 구체적으로 돌려받은 일시나 원고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의 사용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을 제3호증),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부동산 회사와 수산업 수출입업을 하기 위하여 최AA와 황AA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원고와 본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세무사에게 지시를 내려 작성하게 하였으며 이후 귀국하여 확인한 것이고, 금전소비대차 연장 계약서도 본인이 날인하지 않았지만 귀국한 다음 확인한 것이며, 원고로부터 2015. 4. 24. 11억 5,000만 원을 수표로 상환받아 그 중 2억 원은 최AA에게 변제를 하였고 나머지는 엔화로 바꾸어 일본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 최A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9. 20. '본인은 손AA에게 금원을 빌려주었고, 빌려준 금원의 실제 소유자는 본인이며, 허위의 차입 약정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016. 10. 21. 세무조사과정에서 '원고가 차입한 11억 원은 본인이 손AA와 상의한 뒤 도움을 주기 위하여 결정한 것이고, 금전소비대차 연장 계약서는 세무대리인이 대신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제5호증)하였고, 2016. 11. 28. 세무조사과정에서 '손AA가 한국에서 투자한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황AA이 2억 엔, 본인이 4.2억 엔을 빌려주었으며, 원고의 차입에 관하여 본인이 손AA에게 요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제6호증)하여 손AA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5. 4. 24. 손AA 명의로 입금된 금원은 1,151,409,480원으로 원고는 그 중 51,409,480원이 이자로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와 금전소비대차 연장 계약서가 모두 진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금전소비대자 연장 계약 이전에는 11억 원에 대하여 연 6%의 이자가, 그 이후부터는 연 1%의 이자가 지급되어야 했는데, 이자 지급이 중단된 2012. 8. 1.부터 2013. 10. 29.까지의 이자(연 6%)의 합계는 82,093,150원(= 11억 원 × 0.06 × 454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2013. 10. 30.부터 변제일이라고 주장하는 2015. 4. 24.까지의 이자(연 1%)의 합계는 16,304,109원(= 11억 원 × 0.01 × 541일 ÷ 365일)이어서 그 합계는 98,397,259원인바 입금된 금원이 원금과 이자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금원의 실질적 소유자는 손AA가 아닌 최AA로 봄이 상당하다.

② 원고는 손AA 명의의 국내계좌들은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로 그 자금은 손AA 소유의 자금이고, 손AA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기간 자금의 인출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국내 지인에게 위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계좌이더라도 그 계좌를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경우 이는 차명계좌에 해당하고, ㉠ 2013. 8. 6. 손AA 명의로 된 다수의 ○○은행 계좌(금액은 약 15억 7,266만 원)의 명의가 손AA에서 최AA로 변경되면서 그와 관련한 정산내역 등이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 손AA 명의의 계좌로 2015. 4. 24. 입금된 1,151,409,480원 중 2억 원은 수표로 출금되어 원고의 가족들이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약 9억 5천만 원에 관하여 손AA가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손AA가 한국에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최AA로부터 2008. 10.경 일본에서 약 59억 원(4억 2,000만 엔)을, 황AA으로부터 약 28억 원(2억 엔)을 대여받아 2008. 10.경부터 2008. 12.경까지 약 87억 원의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였고, 이후 이를 인출하여 금고에 보관하던 중 원고에게 대여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손AA가 국내로 반입한 자금의 목적과 관련한 손AA와 최AA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로 일치하지도 아니하는 점, ㉡ 원고가 제출한 일본 국세청 자금출처 인정 확인서(갑 제15호증)에는 4억 2,000만 엔에 관하여 손AA가 최AA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닌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 손AA가 국내에서 어떠한 사업을 영위할 예정이었는지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손AA에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였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금원은 최AA가 원고의 아파트 취득을 위하여 증여한 것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손AA 명의의 계좌로 금원이 이체되었더라도 이는 실체를 숨기기 위한 가장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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