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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1. 01. 선고 2011가합21191 판결
송금행위가 증여계약에 따른 것이라 보기는 어려워 사해행위가 아님[국패]
제목

송금행위가 증여계약에 따른 것이라 보기는 어려워 사해행위가 아님

요지

혼인신고를 한 이래 22년 이상 부부관계에 있다가 협의이혼을 하면서 수신계좌의 잔고는 피고 소유로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송금행위가 증여계약에 따른 것이라 보기는 어려워 사해행위가 아님

사건

2011가합21191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

변론종결

2012. 10. 11.

판결선고

2012. 11.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손BB(안산시 상록구 OO 000 OO아파트 0000동 0000호) 사이에 체결된 ① 2008. 2. 20.부터 2008. 2. 23.까지 000원,② 2008. 7. 000원,③ 2008. 8. 13. 000원,④ 2008. 9. 10. 000원,⑤ 2009. 8. 22. 000원 합계 000원에 관한 증여 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손BB은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현재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000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가산금 포함)를 체납하였다.

나. 손BB은 피고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08. 2. 20.부터 2008. 2. 22.까지 사이에 000원, 2008. 2. 23. 000원, 2008. 7. 15. 000원, 2008. 8. 13. 000 원, 2008. 9. 10. 000원, 2009. 8. 22. 000원 합계 000원을 송금하였다(이하 위 각 송금행위를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송금행위'라 한다).

다. 손BB과 피고는 1988. 4. 28.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0. 7. 26. 협의이혼을 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 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손BB이 세금 체납 등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하여 합계 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손BB과 피고 사이에 각 증여계약이 체결됨에 따른 것이고, 위 각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를 해하 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위 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원, 피고 사이에 각 증여계약이 체결되었 는 지에 관하여 보면, 을 제1 내지 4, 6,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손BB과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 행위 당시 부부관계에 있었던 점, 손BB 명의의 삼성카드와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에 대한 가족카드의 2008. 1.경부터 2010. 8.경까지의 사용금액 합계 000원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수신계좌인 피고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점, 피고는 이 사건 각 송금행위 이전인 2003년경부터 2011. 6.경까지 자녀인 손CC의 교육을 위하여 해외에서 상당기간 체류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도 그 합계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러 이를 모두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는 손BB과 1988. 4. 28. 혼인신고를 한 이래 22년 이상 부부관계에 있다가 2010. 7. 26.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 수신계좌의 잔고(이 사건 각 송금행위의 마지막 시기인 2009. 8. 22. 기준으로도 그 잔고액은 000원 정도이다)는 피고 소유로 확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가 모두 손BB과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에 따른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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