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41314 (2011.10.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742 (2010.08.09)
제목
망인로부터 상환받은 금원으로 판단되어 증여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어머니의 납골묘 안장 및 석물대금 지급을 위하여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금원은 원고가 망인 대신 대금을 지급하고 망인로부터 상환받은 금원으로 보여 증여재산이 아님에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1누40310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나AA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구합41314 판결
변론종결
2012. 5. 23.
판결선고
2012. 10. 31.
주문
1. 제l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12. 1.자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 1. 8.자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12. 1자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 1. 8.자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나BB(이하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인 원고는 2003. 6. 19. 망인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OO동 0000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증여받고 그 무렵 피고에게 증여 재산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증여세 88,469,92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이후 망인이 2008. 2. 8.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외 3인은 2008. 8. 5. 피고에게 상속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원고의 상속세액은 000원임).",나. 피고가 2009. 6.경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003. 4. 16. 망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000원이 인출되어 그 다음날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 같은 액수의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원고가 2003. 4. 17. 망인으로부터 000원을 사전 증여받았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2009. 12. 1. 상속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고,2010. 1. 8 위 000원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함과 아울러 이를 재차증여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에 의하여 위 2003. 6. 19.자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2003. 6. 19.자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000원으로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위 상속세 및 각 증여세 부과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16.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0. 5.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8.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l호증, 갑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부터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주장
원고가 2003. 4. 16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은 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 라 한다) 중 000원은 원고가 2002. 7. 2. 망인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고,000원은 망인으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인데, 이후 원고, 처 이CC, 딸 나DD의 예금채권 합계 000원을 해지 ・ 인출하여 그 돈으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 중 000원(= 000원 + 000원)을 제외한 000원 부분만이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000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부과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라고 단정 할 수 없다(대 법 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한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퉁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를 경우 이 사건 금원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금원이 증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2) 000원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금원 중 000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02. 7. 2. 망인에게 대여하였던 금원을 변제받은 것인지 본다.
나) 갑 2,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2. 7. 2. 망인 명의의 서울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 로 000원을 송금한 점, 망인이 그 다음날 위 예금계좌에서 000원을 전액 수표로 인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000원을 망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금원 중 위 0000원은 대여금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지급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02. 4. 9. 망인으로부터 0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가 2002. 7. 2 망인에게 송금한 위 0000원은 이를 상환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2. 4. 7. 어머니의 납골묘 안장 및 석물대금 지급을 위하여 OOOO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000원을, 주식회사 OO실업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로 000원(합계 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000원은 원고가 망인 대신 위 대금을 지급하고 망인로부터 상환받은 금원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 중 위 000원은 대여금의 반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000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각 증여세를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000원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다음으로 이 사건 금원 중 000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이후 모두 변제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갑 3부터 5, 9부터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6.
6. 19. 원고 명의의 ① 상호저축은행 정기예금(계좌번호 000, 000) 000원이 해지되어 수표로 인출된 뒤 2006. 6. 20. 김KK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2007. 8. 21. 원고 명의의 같은 은행 정기예금(계좌 변호: 000) 000원이 해지되어 수표로 인출된 사실,② 2006. 7. 12. 원고의 처 이LL 명의의 상호저축은행 정기예금(계좌번호000, 000) 000원이 해지되어 그날 같은 은행에 망인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번호: 000, 0000)으로 재연장된 사실,③ 2007. 12. 27. 원고의 딸 나OO 명의의 HK 상호저축은행 정기예금(계좌번호: 0000) 5,000만 원이 해지 되 어 수표로 인출되 었고, 같은 날 000원이 주식회사 OO건설 대표이사 조OO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다음과 같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1로는 위 000원을 증여받았다는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금원 중 000원은 망인으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이라 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원고, 이OO, 나DD 명의의 위 각 정기예금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위 각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인출한 수표로 망인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자인하듯이 망인이 위 각 정기예금의 해지전표(갑 3부터 5호증)를 직접 작 성하고 수표를 수령한 점, 이OO 명의의 정기예금은 해지되어 같은 날 망인 명의의 계좌로 재연장된 점, 원고는 공기업에 근무하면서 얻는 소득 외에 별다른 여유자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망인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오히려 위 각 정기예금은 당초부터 망이 소유로서 망인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③ 원고는 상속세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 소유의 OO과 처남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등을 망인에게 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을 6호 증), 이 사건 소송에서는 망인으로부터 차용한 것인데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위 000원을 증여받은 것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부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000원을 증여재산으로 본 부분은 위법하고,나머지 000원(= 000원 + 다툼 없는 부분 000원)을 증여재산으로 본 부분은 적법하다. 이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 2, 3 계산 내역표 기재 와 같이 상속세액은 000원, 증여세액은 000원이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