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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08 2015가단4141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일화 10,000...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5. 4. 3. 원고와 피고 회사의 영상 저작프로그램 공급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프로그램)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명 : C(가제) * 한국 방영 : tv조선, 2015년 5-6-7 예정 * 형식 : 60분 × 16편 제4조(대금의 지급 및 정산) ① 계약 프로그램의 대금 및 로열티는 다음과 같다.

1) 금액 : 일화 1억 엔(= 편당 625만 엔 × 16편) 2) 원고는 총액 1억 엔 중 1,000만 엔을 2015. 5.에 1차로 입금하고, 다음 지급일은 드라마 촬영개시 후 2회차 촬영 후 5일 이내에 4,000만 엔을 지급하고, 잔금 5,000만 엔은 드라마 촬영(16회 촬영) 종료 후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이 사건 계약에 의해 피고 회사가 공급을 약속한 프로그램이 제작되지 못하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하여 제2조의 내용대로 방송되지 못한 경우, 원고는 서면통보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기지급한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제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하고 14일이 지난 후에도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불한 MG는 환불되지 않는다.

나. 원고는 2015. 5. 18.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일화 1,000만 엔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돈을 교부받으면서 원고에게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는데, 위 영수증에는 “위 드라마(C)가 제작되지 않았을 시 피고 회사는 1,000만 엔에 이자를 붙여 1년 이내에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A이 2015.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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