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는 경우
나. 조세재판에서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배척할 수 있는 경우 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라. 상속세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
나. 조세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다.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라. 상속세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다.라.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90.3.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공1990,944) 1990.6.12. 선고 89다카30075 판결(공1990,1461) 1990.6.26. 선고 89다카27116 판결(공1990,1569) 1994.2.8. 선고 93다57117 판결(공1994상,1012) 1989.5.9. 선고 88다카6075 판결(공1989,893) 1989.11.14. 선고 88다카31125 판결(공1990,109) 1991.12.24. 선고 91누1332 판결(공1992,700) 1993.3.12. 선고 92다51372 판결(1993상,1170) 1990.2.13. 선고 89누2851 판결(공1990,686) 1992.3.27. 선고 91누12912 판결(공1992,1455)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공1995하,2829)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망 소외 1의 자녀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1987. 3. 25.에는 판시 이 사건 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고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부과하였다가 1992. 1. 20.에는 이 사건 주식도 상속재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은 위 망인이 사망하기 훨씬 전인 1969. 11. 10. 원고 1이 위 망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약정서)와 갑 제16호증의 13(판결)의 기재 등을 원심이 든 여러 증거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그 밖에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망인이 1969. 11. 10. 원고 1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으며(대법원 1994. 2. 8.선고 93다57117 판결 참조), 조세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075 판결 ; 1993. 3. 12.선고 92다5137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 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갑 제6호증(약정서) 및 갑 제16호증의 13(판결)의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원고 1이 1969. 11. 10. 망 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처분문서 또는 확정판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상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이 상속하였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원고들 각자의 상속지분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원고 1의 상속지분이 100분의 95.84임을 전제로 부과처분을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1이 단독상속한 것으로 취급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1이 1969. 11. 10. 망 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만을 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요건인 이 사건 주식이 과연 원고들의 공동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인지 여부와 원고들 각자의 상속지분이 얼마씩인지는 물론 어떤 경위로 원고 1이 단독상속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심리·판단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이 과연 적법한 처분인지에 관하여 입증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과세요건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