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668 (2010.02.12)
제목
명의를 대여해 준 명목상의 대표자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귀속불명 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소득금액변통통지를 할 수는 없음
주문
1. 피고가 2008. 9. 11 원고에게 한 2003년 귀속 221,900,000원, 2004년 귀속 348,1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디(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02. 9. 11 본점을 ○○ ○○구 ○○동 1714-34로, 자본금을 1억 원으로, 이사를 이AA, 윤BB, 박CC, 감사를 최DD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이 사건 회사가 주식회사 △△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2매(공급 가액 5억 7,000만 원)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위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 9. 1.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2003사업연도 법인세 21,305,139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7,800,549원을 각 경정 ・ 고지하였고, 위 세무조정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회사의 소득 차액을 사외로 유출된 귀속불분명 소득으로 보아 2008. 9. 11 원고에게 2003년분 221,900,000원, 2004년분 348,100,00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윤BB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명목상의 대표자일 뿐이므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에 그 설립일부터 계속하여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28%를 보유하고 있으며, 2003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로부터 10,800,000원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는 2002. 9. 11. 본점을 ○○ ○○구 ○○동 1714-34로, 자본금을 1 억 원으로, 대표이사를 원고로, 이사를 이AA, 윤BB, 박CC, 감사를 최DD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윤BB은 주식회사 ☆☆촌(이하 '☆☆촌'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촌의 직원인 이EE, 지FF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자본금의 납입, 법인설립등기절차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였고, 지FF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법인통장 등을 ☆☆촌의 금고에 보관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02. 11. 7. 자본금을 5억 원으로 증자하였고, 2003. 5. 2 본점 을 ○○ △△구 △△동 14-5로 이전하였는데, 이는 윤BB의 지시를 받은 이EE가 인천국제공항의 외곽경비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특수경비업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그 허가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4) 윤BB은 이EE, 지FF 등으로 하여금 위 증자와 본점 이전에 관련된 업무를 모두 처리하게 하였고, 지FF는 본점 이전을 결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원고로부터 원고의 도장을 건네받아 위 회의록에 날인하였다.
5)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에는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었고, 본점을 ○○ △△구 △△동 14-5로 이전한 이후에야 비로소 사무실이 마련되었다(그런데 이 사건 회사가 위 사무실의 임차인이기는 하나, 실제로 이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6) 한편, 이 사건 회사는 2003사업연도에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① 지급명세서 : 원고에게 근로소득으로 10,8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매출내역 : ☆☆촌 409,000,000원, 주식회사 ●●크 21,510,000원, 주식회사 ◆◆스 20,000,000원 합계 450,510,000원
③ 매출원가 : 357,850,000원(전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비용)
7) 이 사건 회사의 주주는 아래와 같다.
8)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윤BB은 이 사건 회사의 사장으로 각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9) 한편,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나자, 2008. 5. 26. '윤BB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산입하여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라는 취지로 윤BB을 업무상배임 등으로 동작경찰서장에게 고소하였고, 윤BB은 원고와의 대질신문에서 '자신은 원고를 알게 된 지 2-3개월 후인 2002. 9. 11. 원고를 서류상 대표이사로 하여 청소 ・ 경비 협동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원고에게 명의를 빌린 이유는 북파공작원 관련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원고가 북파공작원 동지회 회장이었기 때문 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윤BB은 2008. 4. 25 원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자이고, 원고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0) ○○지방검찰청장은 2008. 8. 27. 윤BB의 업무상배임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을 하였는데, '원고가 서류상 대표이사로 있던 이 사건 회사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추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윤BB을 상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면 그때 혐의 유무를 판단할 사안이며, 원고는 윤BB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는 윤BB으로 이를 인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5, 내지 13, 15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3, 7 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EE, 최DD, 지FF, 김HH, 박CC의 증언, 증인 윤B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증인 윤BB의 일부 증언
다. 판단
법인세법령상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게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176 판결 참조).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802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법인등기부상에는 인력공급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위와 같은 영업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별도로 직원을 두지 아니한 채 윤BB이 ☆☆촌의 직원인 지FF, 김HH, 이EE 등으로 하여금 청소 ・ 경비협동조합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도록 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던 점.② 윤BB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업무, 증자업무, 사무실이전업무 등의 주요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관리와 경영을 직접 행하였으며, 원고에게 별다른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한 점.③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8%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원고가 실제로 위 주식대금을 납입한 바 없고, 윤BB이 이를 모두 납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윤BB은 자신의 누나 및 지인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53%를 보유하고 있는 점.④ 본점을 이전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 회의록에 원고가 날인을 한 것을 맞지만, 이는 이미 윤BB에 의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후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사회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는 위 이사회가 개최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2003년 지급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으로 10,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2003년 한 해 동안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돈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⑥ 2003년 사업연도에 이 사건 회사는 4억 5천만 원 상당의 용역을 매출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은 매출에 상응하는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매출액 중 대부분인 4억 원은 윤BB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매출이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는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원고에게 귀속시켜 소득 금액변통통지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