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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19 2018구합105629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근거

가. 원고는 ‘A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5. 2. 26. 환자 B의 충치치료를 하면서,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C으로 하여금 에칭시술(치아 표면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산 물질을 발라 부식시키는 시술)과 본딩시술(접착제를 부식된 치아 표면에 바르는 시술, 이하 양 시술을 합하여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26.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2015. 2. 26. C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2016. 11. 10.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5고정1645호),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8. 6.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8. 7. 1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2018. 10. 1.부터 2018. 12. 31.까지 3개월간 치과의사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 원고는 2015. 2. 26. A 치과의원에서 환자 B의 충치치료를 함에 있어 의료행위인 이 사건 시술을 치과위생사 C에게 지시함. 처분 관련 법적근거 -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5호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2015. 1. 5.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제4조 [별표] 행정처분기준 제2호 가.

목 1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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