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 E에서 ‘B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2015. 2. 26. 14:30경 위 B 치과의원에서 환자 F의 오른쪽 아래 어금니 3개의 충치 치료를 함에 있어, 피고인 B이 각 어금니에 충전되어 있는 아말감을 제거한 후 피고인 A에게 갈아낸 치아 표면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산(acid) 물질을 발라 부식시키는 일명 ‘에칭’ 시술과 접착제를 부식된 치아 표면에 바르는 일명 ‘본딩’ 시술을 하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위 F의 어금니에 대해 위 에칭 및 본딩 시술을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이 의료행위인 에칭 및 본딩 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위서
1. 치과의사 면허증, 치과위생사 면허증, 각 사실조회회신서(대한치과의사협회), 사실조회회신서(대한치과위생사협회), 건강문진표, 민원사건 관련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187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에칭 및 본딩 시술은 법령에 의해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