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6노3284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일명 ‘에칭’ 시술과 일명 ‘본딩’ 시술을 한 행위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치면열구전색술과 진료 방법, 사용되는 제품, 진료과정의 위험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점, 치과위생사가 사용한 제품의 특성상 치과위생사의 행위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행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여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한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는 진료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치석 등 침착물(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부당하게 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규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에 근거한 치과위생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치과위생사는 치과위생사의 지도·감독 아래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의료행위가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아래 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사

하담미(기소), 황윤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베스트로 담당변호사 임성문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치과위생사인 피고인 1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일명 ‘에칭’ 시술과 일명 ‘본딩’ 시술을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의료행위’라 한다)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치면열구전색술과 진료 방법, 사용되는 제품, 진료과정의 위험성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사용한 제품의 특성상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료행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여 치과위생사인 피고인 1이 치과의사인 피고인 2의 지도·감독 아래 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한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는 진료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치석 등 침착물(침착물)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호선)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부당하게 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규정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에 근거한 치과위생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이다.

3) 따라서, 치과위생사인 피고인 1은 치과의사인 피고인 2의 지도·감독 아래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의료행위가 치과위생사인 피고인 1이 치과의사인 피고인 2의 지도·감독 아래 할 수 있는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1: 벌금 70만 원, 피고인 2: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인 1이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한 것은 치과위생사인 피고인 1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초과하므로, 비록 이 사건 의료행위를 치과의사인 피고인 2의 지도·감독 아래 실시하였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관련법리 및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는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위 법 제2조 제2항 제6호 , 제3조 는 치과위생사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관리 등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위 법 제3조 의 위임을 받아 치과위생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는 위 법의 위임을 받아 위 법이 규정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내용을 보충하는 규정이므로, 위 시행령 규정이 위 법이 규정한 치과위생사의 업무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았던 사람에게 건강상의 이상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 2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양희(재판장) 김성환 김덕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