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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5 2018구합6318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로, 2018. 1. 24. 원고에 대하여 1개월 7일(2018. 7. 1.부터 2018. 8. 7.까지)의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 그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및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범위를 벗어나게 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을 개원하며, 오픈기념 할인행사로 환자 D 외 4명에게 치석 제거(스케일링)를 시행하고 본인부담금을 할인하여 5천 원을 수납하였으며, 치과기공사인 직원 E에게 환자 F 등 5명을 대상으로 치석 제거(스케일링), 방사선 촬영, 치아 본뜨기 등 치과위생사 업무를 하도록 지시하여 치과기공사 E이 치아 본뜨기 등 치과위생사 업무를 한 사실이 있음 원고는 치과기공사에게 치과위생사 업무를 하도록 한 처분사유 부분을 다투지 않는다.

처분 관련 법적근거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제10호 및 제27조 제3항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1. 공통기준

가. 2 ,

라. 2

2. 개별기준

가. 20), 3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6. 1.경 이 사건 요양기관을 개설하였고, 개원 기념으로 2015. 6. 18.부터 2015. 6. 30.까지 내원 환자들에게 선물용 칫솔을 배포하고 치석 제거 시술을 원하는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14,000원에서 5,000원으로 할인(할인액 9,000원)하는 행사를 하였다. 2) 위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할인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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