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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2 2019구합795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중구 B, C호에서 ‘D치과의원’이라는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나. 울산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8. 31. 원고 및 위 병원에 근무하던 치과위생사 E에 대하여 ‘원고가 2019. 6. 11.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한 환자 F의 왼쪽 위 어금니 일부에 대하여 위 병원에 근무하던 치과위생사 E로 하여금 레진충전을 하게 함으로써 위 E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고, 원고는 위 E가 의료법을 위반하도록 교사하였다’라는 취지의 의료법 위반 피의사실을 인정한 후, 다만 ‘초범이고, 원고가 환자를 직접 관찰하여 치료방법을 결정하였으며, E의 레진충전 행위 후에도 원고가 다시 환자의 치아 상태 등을 확인하여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이 사건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점, 원고가 잘못을 뉘우치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9. 4. 원고에게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2호, 제66조 제1항 제5호, 제67조 제1항, 제87조, 제91조에 의하여 업무정지 4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8,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6호는 치과위생사로 하여금 임시 충전의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바, 원고가 치과위생사 E에게 레진충전 행위(이하 ‘이 사건 의료행위’라 한다

를 지시하였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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