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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8 2017고정11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의원 의사인 자이고, C은 위 의원에서 간호 조 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 경 제주시 D에 있는 B 의원( 이하 ‘ 이 사건 의원’ 이라고 한다 )에서 환자 E( 이하 ‘ 이 사건 환자 ’라고 한다 )를 진찰하여 전염성 연속종으로 진단한 후 의료인이 아닌 C에게 의료행위인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C은 위 E의 왼쪽 다리 부위에 있는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임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환자의 전염성 연속종( 일명 물 사마귀) 을 제거하는 시술( 이하 ‘ 이 사건 시술’ 이라고 한다) 은 간단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시술이어서 의사가 직접 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환자를 충분히 진료한 후 간호 조무사 C에게 이 사건 시술을 지시한 것이므로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의료법이 개정되어 2017. 1. 1.부터 의원 급 병원에서는 간호 조무 사가 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신법 우선주의가 적용되어 간호 조무 사가 행한 이 사건 시술 역시 위법 하다고 볼 수 없다.

3. 관련 법리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 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간호사나 간호 조무 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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