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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5.선고 2012구합5406 판결
군무원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사건

2012구합5406 군무원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원고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

담당변호사 간영범

피고

공군참모총장

소송수행자 허민 , 노승욱

변론종결

2013 . 12 . 4 .

판결선고

2014 . 1 . 15 .

주문

1 . 피고가 2012 . 9 . 14 . 원고에 대하여 한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 불합격 처분을 취소 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피고는 2012 . 4 . 6 . 2012년도 공군 일반직군무원 채용시험 ( 이하 ' 이 사건 시험 ’ 이라 한다 )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데 , 공고 내용 중 이 사건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 채용직렬 : 차량 , 직급 9급 , 채용예정인원 10명 , 근무예정지역 전국

2 ) 응시자격 : 자동차정비 , 자동차차체수리 , 건설기계정비 , 자동차보수도장 기능사 이

상 자격증 소지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

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않은 자

3 ) 시험방법 : 1차 필기시험으로 채용예정인원의 1 . 3배수 범위 내에서 합격자 선발

후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시험 실시

4 ) 최종 합격자 결정 : 신원조사를 거쳐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자 결정

나 . 원고는 1차 필기시험 및 2차 면접시험을 통과하여 , 2012 . 9 . 14 . 오전 10 : 00경 공군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된 공군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

다 . 최종 합격자 명단이 최초 공개된 직후 , 피고는 공군 제3368부대 군무원인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원고에 관한 신원특이사항이 있다는 신원조사결과가 통보된 사실을 확인 하고 , 10 : 10경 최초 합격자 명단 공고를 삭제한 뒤 , 11 : 20경 원고의 이름을 삭제한 수 정된 합격자 명단을 재공고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라 . 원고가 피고 측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항의하자 , 피고측 담당 공무원은 원고 에게 , 신원조사 결과에 따른 임용절차상 특이사항이 발견되어 최종심의가 필요하므로 일주일 후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고 설명하였다 .

마 . 피고는 2012 . 9 . 18 . 보안적부심의회를 개최하여 , 원고가 아래와 같은 혐의 ( 이하 ' 이 사건 혐의 ' 라 한다 ) 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 원고를 군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향후 군 조직 및 해당 부대에 미칠 잠재적 파급 효과 등이 있다는 이유 로 , 원고에 대하여 “ 부적격 결정 ” 을 내렸다 .

바 .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 9 . 20 . 원고에게 , 원고를 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유선으로 최종 통보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1 ) 법령상 근거의 부존재

군무원의 임용과 관련하여 군무원인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신원조사의 결과에 따라 군무원의 임용여부가 결정된다거나 신원조사의 결과 특이자로 분류되는 경우에 있어서 보안적부심의회의 임용부적격결정에 따라 군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 법령의 근거 없이 신원조사결과나 보안적부심의회의 임용부적격 결정 등을 받아들여 최종 합격자 결정을 취소하는 내용 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2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가사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 원고는 이 사건 혐의 관련 시 위 당시 대학교 1학년 신입생에 불과하여 , 한총련의 간부로 활동하거나 위 시위에 적 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없었던 점 , 수사 당시에도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어 반성문 하나만 작성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훈방되었던 점 , 2012 . 9 . 17 . 자 보안적부심의회 에서 임용부적격 결정을 내릴 때 사용한 자료는 군기무사령부의 신원조사회보서가 유 일하고 , 그 기재내용 중 기소유예사실은 위 보안적부심의 당시 16년이 지난 수사경력 자료로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이미 폐기되었어야 하는 자료였 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3 ) 절차상 하자의 존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이 정한 형식에 따라 서면 으로 통지한 바 없다 .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보안적부심의회를 거치지 않았 고 , 단지 사후에 보안적부심의회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였을 뿐이다 . 따 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고 , 보안적부심의 회의 심의라는 절차를 간과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1 )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의 존부

가 )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1항은 “ 군무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한다 . ” 라고 규 정하고 있고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위 공개경쟁시험을 단계별로 제1차 필기시험 및 제2차 면접시험으로 나누되 , 필요한 경우 제1차 필기시험에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은 매 과목 당 40퍼센트 이상 ,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 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되 , 선발예정인원을 130퍼센트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하고 기술 분야 6급 이하의 일반근무원과 기능군무원의 임용시험은 매 과목 당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 다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 행령 제29조 제1항은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군무원인사법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국가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군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 군무원인사법 제10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열거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 한편 ,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보안업무규정 제31조 , 제32조 , 제33조 , 제34조는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정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군인 · 군무원 등의 공무 원임용예정자 등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하고 , 그 신원조사의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 로운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 살피건대 , ① 군무원 신규채용에 응시한 자는 공개경쟁시험을 통한 합격자 결정 이후 채용후보자 등록을 거쳐 공무원임용예정자가 되고 , 공무원임용예정자는 임 용권자의 임용결정을 거쳐 군무원에 최종 임용되는데 , 군무원인사법같은 법 시행 령은 최종 합격자결정과 관련한 신원조사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은 점 , ②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국가정보원법보안업무규정 등은 신원조사의 대상을 공무원임용예정자로 규정하고 있고 , 여기서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임 용예정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종 합격자 결정을 거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한 자 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 ③ 국가정보원법에 근거한 신원조사는 개인의 사생활 의 자유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 그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할 것인데 , 위 신원조사 대상으로서 공무원임용예정자에 단순히 공개경쟁시험에 응시한 자까지 포 함하여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점 , ④ 이 사건 시험에 관 한 공고에 신원조사를 거쳐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사 실은 인정되나 , 최종 합격자 결정과 관련한 신원조사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근거가 있 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 공고로써 법적 근거가 창설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 정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 결과를 근거로 최종 합격자 결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불이익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

2 ) 재량권 일탈 · 남용 인정 여부

설사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처분에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 아 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가 ) 이 사건 혐의 사실이 발생한 1996 . 8 . 경 당시 원고는 대학에 입학한 지 겨우 한 학기가 경과한 시점에 불과하므로 , 원고가 이 사건 혐의와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 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 수사 당시에도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수사기관은 원 고에 대하여 기소유예 및 훈방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

나 ) 이 사건 혐의와 관련한 수사자료가 이미 폐기된 점에 비추어 보면 , 피고는 원 고가 이 사건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 기재된 군기무사령부의 신원조 사 회보서의 기재만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 이는 원 고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미치는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자료라 고 보기 어렵다 .

다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서 수사경력자료의 실효기간을 규정하 는 취지는 전과자 및 수사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하는 데 있으므로 , 원칙 적으로 실효기간이 경과된 수사경력자료를 임용 등의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 다만 임용대상 직렬 및 직급의 특성상 정보접근성이 높거나 임용대상자의 국가관 등을 의심할만한 다른 사정들이 충분히 존재하는 등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용 등의 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 이 사건에서 이와 같은 중대 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

라 ) 이 사건 혐의는 이 사건 처분시로부터 16년 전의 것이고 , 이후 원고가 1998 . 1 . 6 . 군에 입대하여 2000 . 3 . 5 .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는 등 성실히 군복무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원고에게 국가관이나 애국심 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유가 존 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3 ) 소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가 국가정보원법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른 신원조사 결과를 근 거로 원고에 대한 합격자 결정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가 없음은 물론 ,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점에서도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 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 할 필요 없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이지영

판사 조아라

별지

별지

관계법령

제26조 ( 임용의 원칙 )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 다만 , 국 가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장애인 · 이공계전공자 · 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 · 승진 · 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3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1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

4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 형법 」 제355조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7조 ( 신규 채용 ) ① 군무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한다 .

제9조 ( 응시 자격 ) 각종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 , 경력 , 연령 , 그 밖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

1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3 . 「 국가공무원법 」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5조 ( 시험의 방법 및 과목 )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

1 . 제1차시험 : 필기시험 . 다만 ,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

2 . 제2차시험 : 면접시험 . 이 경우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응시할 수 없다 .

제18조 ( 시험의 합격 결정 ) ①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별표 4의2에 따른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해당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 서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선발 예정 인원의 1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 3 .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선발 예정 인원의 130퍼센트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동점자를 모 두 합격자로 하고 , 기술 분야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의 임용시험은 매 과목당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②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의 면접시험 합격자가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면접시험 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 이 경우 동점자가 있으면 시험 실시기관 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취득한 점수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로 한다 .

④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

⑤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특별채용시험 ( 1급 일반군무원은 제외한다 ) 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 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은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 인 사람을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

제19조 ( 합격자 발표 ) 임용시험의 합격자발표는 최종시험 종료일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다만 , 특 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조 ( 응시 자격 ) ① 「 국가공무원법 」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군무 원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군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학력 · 자격 및 경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다만 , 국방부장관이 학력 자격 및 경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 (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 ( 이하 " 채용후보자 " 라 한다 ) 는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28조 (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 ① 채용후보자 명부는 직급별로 시험 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 전공 분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

②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실시 권한을 위임받아 시험을 실시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 합격자를 발표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9조 ( 채용후보자 임용 등 ) ①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를 임 용하여야 한다 .

② 임용권자는 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채용후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을 유예 ( 猶豫 ) 할 수 있다 . 다만 , 유예기간 중이라도 그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임용하여야 한다 .

1 .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2 .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3 .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임용의 유예를 원하는 사람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임용의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41조 ( 군무원의 승진 ) ① 3급 이상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군 내의 바로 하위계급의 군무원 중에서 임용하고 , 4급 이하 일반군무원과 기능군무원으로의 승진은 같은 직렬 내의 바로 하위계급의 군 무원 중에서 임용한다 .

② 3급 이상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군에 대한 공헌실적 , 능력 , 경력 , 전공 분야 , 인품 , 적성 및 승진임용 후 활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하여야 한다 .

③ 4급5급 · 7급 이하의 일반군무원 및 기능군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순위가 승 진임용 계획 인원의 5배수 이내인 사람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하여야 한다 . 다만 , 4급 일반군무원 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할 수 있다 .

제7조 ( 개인별 인사기록의 이관 ) 군무원이 승진 , 강임 , 전출 또는 전입으로 인하여 임용권자나 보직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는 전 임용권자나 전 보직권자는 그 군무원의 개인별 인사기록의 원본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관하여야 한다 .

제8조 ( 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 ① 군무원을 인사발령할 때에 갖추어야 하는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대조 확인자가 직위 , 성명 , 대조 연월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 인하여야 한다 .

제9조 ( 임용 추천 ) 군무원을 임용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 ( 전력 조회 ) ① 임용권자나 임용추천자는 전직 공무원이나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 이하 " 공공기관 " 이라 한다 )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 을 임용하거나 임용 추천할 때에는 그 임용예정자가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전력조회 의뢰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전력조회 회보서를 첨부하여 전력 ( 前歷 ) 을 조회하여야 한다 .

② 제7조에 따라 개인별 인사기록을 이관하는 전 임용권자나 전 보직권자는 전력조회 관계 서류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제11조 ( 임용 적부심사 등 ) ① 임용권자는 제9조에 따라 군무원의 임용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임용 추천 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서류의 구비 여부 , 해당 기관의 정원과 현원 , 임용예정자의 임 용 자격과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 완을 요구하거나 그 사유를 밝혀 임용 추천을 반려할 수 있다 .

제21조 ( 면접시험 등의 기준 ) 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 ( 3점 ) , 중 ( 2점 ) , 하 ( 1점 ) 로 평정하되 , 15점을 만점으로 한다 .

1 .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3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5 .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서는 각 면접시험위원이 채점한 평점의 평균이 중 ( 10점 ) 이상인 사람을 합격 자로 결정한다 . 다만 ,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 하 " 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③ 서류전형은 임용예정자의 경력 , 학력 , 전공과목 등과 임용예정 직급의 직무 내용과의 관련 정도에 따 라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

④ 실기시험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직무수행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실시한다 . ■국가정보원법

제3조 ( 직무 )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 대공 ( 對共 ) , 대정부전복 ( 對政府顚覆 ) , 방첩 ( 防謀 ) ,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 의 수집 · 작성 및 배포

2 .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 · 자재 ·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 다만 ,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 외한다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기획 · 조정의 범위 와 대상 기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조 ( 목적 )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1조 ( 신원조사 ) ①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 조사를 행한다 .

②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

1 . 공무원임용예정자

2 . 비밀취급인가예정자

3 .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 ( 입국하는 교포를 포함한다 )

4 . 국가중요시설 · 장비 및 자재등의 관리자와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 공공단체의 직원과 임원의 임명에 있어서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

6 . 기타 법령이 정하는 자

제32조 ( 조사의 실시 ) 신원조사는 국정원장이 그 직권 또는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실시 한다 .

제33조 ( 권한의 위임 ) 국정원장은 신원조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다만 , 국방부장관에 대한 위임은 군인 · 군무원 · 「 방위사업법 」 에 규정된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기타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

제34조 ( 조사결과의 처리 ) ① 각 조사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 국가안전보장상 유해로운 정보가 있 음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군사보안업무훈령

제73조 ( 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

③ 신원조사 결과 보안상 유해 ( 보안적부심사 기준의 부적격 및 고려대상 ) 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별표

제1조 ( 목적 ) 이 법은 전과기록 ( 前科記錄 )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 ( 失效 ) 에 관한 기준을 정함 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 " 수사자료표 " 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

( 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 마이크로필름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 저장된 표를

포함한다 ) 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

9 . " 수사경력조회 " 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 · 대조확인 ( 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 · 대조확인을 포

함한다 ) 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

제8조의2 (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

1 . 검사의 혐의없음 , 공소권 없음 ,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이 경우 그 기 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 ( 起算 ) 한다 .

1 . 법정형 ( 法定刑 ) 이 사형 , 무기징역 , 무기금고 , 장기 ( 長期 ) 10년 이상의 징역 · 금고에 해당하는 최 : 10년

2 .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 · 금고에 해당하는 죄 : 5년

3 .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 즉시 삭제 . 다만 ,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 · 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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