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6.16 2016구합75586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000,000원...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 인사혁신처장은 2015. 12. 31.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서 201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계획을 공고하였는데, 그중 세무직 9급의 선발예정인원은 일반 1,460명, 장애인 87명, 저소득 40명이었다.

원고는 뇌병변 1급의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위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세무직 9급 장애인 구분모집에 지원하여 2016. 4. 9. 필기시험에 응시하였고, 2016. 5. 24. 합격자로 발표되었다.

피고 국세청장은 2016. 5. 25. 위 세무직 9급 필기시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등록 및 일시장소 등을 공고하였고, 2016. 6. 17. 면접시험 세부일정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공고하였다.

원고는 2016. 6. 25. 면접시험(이하 ‘이 사건 면접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였고, 피고 국세청장은 2016. 7. 1. 이 사건 면접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를 제외한 2016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불합격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6호증, 을 제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 인사혁신처장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응시한 이 사건 면접시험은 피고 인사혁신처장이 피고 국세청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한 것으로서 합격자 결정 및 통지에 관한 권한은 수탁기관인 피고 국세청장에게 있고, 이 사건 시험의 면접시험 공고 및 최종합격자 명단은 피고 국세청장 명의로 대외적으로 공표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닌 피고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