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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4 2015구합67922
불합격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1. 소위로 임관하여 병참병과 장교로 근무하다가 2012. 10. 31. 대위로 전역하였다.

원고는 2013. 7. 1. B사단 향토예비군 동원지원단 계획담당관으로 임명된 후 2013. 9. 26.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하였다.

선발 직위: 지역예비군 중대장, 동원지원단 참모 등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서류심사, 체력검정, 면접시험

나. 2차 시험: 필기시험, 신체검사,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1) 필기시험 가) 과목 및 배점 구분 계 공통과목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병역법 민방위 기본법 통합 방위법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또는 통합방위법 배점 40점 15점 15점 5점 5점 5점 2)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가) 평가배점 평가요

소 계 현역 근무평정 현역 근무경력 정보화능력평가 근무병과 심의평가 상훈 배점 60점 40점 7점 1점 1점 9점 2점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각 과목 성적이 40%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성적이 60%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현역복무실적을 종합한 성적으로 “선발심의 대상자” 선정

나. 최종 합격자는 “선발심의 대상자” 중에서 선발심의위원회가 필기시험 점수와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점수를 합산한 성적의 순위에 따라, 근무희망직위(지역) 순 으로 합격자를 결정

나. 피고는 2015. 3. 18. ‘제56회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수정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하고, 위 선발시험을 ’이 사건 시험‘이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근무희망 직위와 근무희망 지역을 1순위로 지역예비군 중대장, 전북, 2순위로 지역예비군 중대장, 인천부천, 3순위로 지역예비군 중대장, 전남광주, 4순위로 지역예비군 중대장, 경남, 5순위로 동원지원단 참모, 경남으로 하여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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